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7-15 시행 2019-07-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남 / 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주거 형태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 -- -통신사명통신사명통신사명[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 ]KT [ ]SKT [ ]LGU+ [ ]기타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유선전화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통신사명통신사명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가입자정보성명: 생년월일:
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세대주 여부[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 ]세대주,[ ]세대원가족 수가족 수가족 수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고등학생 수(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도시가스 사용 여부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3. 피해내용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인명피해신고신고신고신고[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인명피해확정확정확정확정[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폐업[ ]/실직[ ])
시설 피해시설명시설명시설명시설명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총면적(소유+임차)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신고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물량피해 물량피해 물량확정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피해 구분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피해 원인①①①①②②②③③③③③④④
시설 피해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
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4. 확인사항
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동일세대 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내용: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위의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2항에 따라 복구비등을 즉시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여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3제3항에 따라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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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아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공공기관 및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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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5. “2.피해자 정보” 입력은 간접지원 원스톱서비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확히 기재하여 적습니다.
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처 리 절 차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아산시아산시아산시아산시아산시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신고서 작성▶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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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피해현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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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피해확정(지원액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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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지출원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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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지급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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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

발급번호발급일발급일
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1. 피해자 정보
성명성명성별남 / 여남 / 여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주소
연락처연락처휴대전화- -- -- -- -- -- -
연락처연락처유선전화- -- -- -- -- -- -
2. 피해내용2. 피해내용
피해 원인피해 원인
피해발생 일시피해발생 일시
피해발생 장소피해발생 장소
피해신고 현황피해신고 현황(※ 위 신청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건에 한함)(※ 위 신청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건에 한함)(※ 위 신청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건에 한함)(※ 위 신청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건에 한함)(※ 위 신청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건에 한함)(※ 위 신청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건에 한함)(※ 위 신청인의 피해신고에 대하여 확인된 건에 한함)
「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 재발급일 :※ 재발급일 :※ 재발급일 :※ 재발급일 :※ 재발급일 :※ 재발급일 :※ 재발급일 :※ 재발급일 :※ 재발급일 :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주민의 지원 범위 등 결정)

제2조(피해주민의 지원 범위 등 결정)[제목개정 2019. 7. 15.]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사회재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개정 2019. 7. 15.]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 7. 15.]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지원을 위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5.]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 [신설 2019. 7. 15.][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19. 7. 15.>]5.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제4호에서 이동 <2019. 7. 15.>]③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제3조(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

제3조(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기준)[종전 제3조는 제1항으로 이동 <2019. 7. 15.>]①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성별 및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제3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19. 7. 15.]② 제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15.]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신설 2019. 7. 15.]

제4조(중복지원 금지)

제4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시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7. 15.]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주민으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전문개정 2019. 7. 15.]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별지 개정 2019. 7. 1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 시장은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제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제5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9.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10.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11.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가스 도소매업자·일반 도시가스 사업자12.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사실에 대하여 피해주민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5.]

제7조(지급방법)

제7조(지급방법) 시장이 제5조제6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5.]

제8조(환수통지 등)

제8조(환수통지 등)① 시장은 제5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된 자금이나 물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그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행정착오 등으로 지원된 경우② 지원비용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환수대상자에게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비용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제8조의2(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원인제공자에게 제2조제2항 각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본조신설 2019. 7. 15.]

제8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제8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8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7. 15.]

제9조(재원의 확보)

제9조(재원의 확보)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예비비 등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제10조(그 밖의 주요 사항)

제10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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