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라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아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3천명 이상 관람객이 예상 되는 해당 공연 및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의 심의7.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간 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03.16.)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개정 2020.03.16.)2.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3. 아산경찰서장4. 지역군부대장5. 아산교육지원청 교육장6. 아산소방서장7.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시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9. 그 밖에 여성참여를 고려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인사발령 등에 따라 위원이 교체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재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0.03.16.)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항 전문개정 2016.12.15)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03.16.)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 정리 및 관내에서 개최하는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20.03.16.)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공연법」제11조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은 축제·행사 소관부서장의 요청으로 실무위원회를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만 축제·행사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경우 축제·행사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제8조(위원의 활용)
제8조(위원의 활용)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은 기관·단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제12조(회의록의 비치)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의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계기관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