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관내 학교 및 시설의 친환경ㆍ우수 농수산물 구입비 등 급식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영유아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생활 습관형성을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라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식재료 구입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말한다.3.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이란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하고「식품위생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이력관리가 가능하여 유통경로가 투명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나.「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 인증 농수산물다.「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축산물라.「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인증 전통식품, 유기가공식품마.「학교급식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재료바.「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신설 2025.12.15.>사. 그 밖에 충청남도지사 및 아산시장이 인증ㆍ보증ㆍ추천하는 농특산물 <종전 제바목에서 이동 2025.12.15.>4. "무상급식"이란 학교급식의 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5. "학교급식지원센터"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공급관리 기능, 식생활교육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개정 2024.12.16.>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급식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아산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및 시설로서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1.「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2.「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의 급식지원 대상 가운데 의무교육기관은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학교급식 등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4.12.16.>③ 시장은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의 사용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④ 시장은 급식경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직접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각 학교는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밖에 시설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물지원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시설)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축수산물 및 친환경농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학생이 부담하는 1인당 학교급식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6. 급식시행계획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및 조정하여 지원대상 금액을 결정한다.<개정 2024.12.16.>③ 지원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의 장(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원 목적에 따라 친환경ㆍ우수농수산물 및 지역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지원금 사용 정산서를 사업완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한다.③ 지원대상자는 급식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각종 자료요구 등이 있을 때에는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ㆍ지원 규모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학교급식 관련 국소장, 아산교육지원청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12.16.>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학교 영양(교)사단체 추천 영양(교)사3. 학부모 단체 추천 학부모4. 교원 단체 추천 교사5. 친환경ㆍ우수 농수산물 생산자단체 추천인6. 학교급식 관련 시민사회단체 추천인7.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24.12.16.>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④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 산하에 지원센터의 공공성 및 투명성 확보와 운영활성화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먹거리위원회’ 가 대행할 수 있다.<신설 2024.12.16.>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급식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2. 급식 지원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될 식재료의 생산과 물류·유통기능, 공급관리 기능, 식생활교육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② 지원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4.12.16.>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익성ㆍ전문성을 가진 단체나 법인을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4.12.16.>④ 지원센터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아산시 관내 농가 또는 생산자단체와 직거래를 통하여 우선 공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센터 지원)

제11조(지원센터 지원) 시장은 급식에 사용될 식재료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급식과 관계된 교육·홍보·정책사업 추진, 지역농산물 수급체계 구축 및 계약생산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제12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매년 정기적인 급식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2. 지역농산물 공급확대를 위한 생산농가ㆍ단체 교육 및 생산계획조정, 품목선정 등 작부체계 구축3. 학교급식을 위한 물류센터 및 배송 기능<개정 2024.12.16.>4. 공급자 선정 및 관리<신설 2024.12.16.>5. 교육지원청과 연계한 영양(교)사,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종전 제4호에서 이동><개정 2024.12.16.6. 그 밖에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지도ㆍ감독)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 시 지원대상자로부터 급식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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