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5 시행 2025-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 번호결 재결 재접수자접수자결재권자결재권자결재권자
접수 번호결 재결 재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 ※ 선택사항에 √표 하십시오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신 청 인주 소관계관계관계
신 청 인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
이 용 대상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 .. . .. . .. . .성별성별성별(남/여)(남/여)(남/여)
이 용 대상자주 소
이 용 대상자전화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휴대전화 번호
유형교통약자 유형□장애( 장애 정도)□장애( 장애 정도)□장애( 장애 정도)□장애( 장애 정도)□장애( 장애 정도)□장애( 장애 정도)□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65세 이상 고령자
유형교통약자 유형□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
유형일상생활상태독립부분도움부분도움완전도움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의사소통가능가능가능가능불가능불가능
유형휠체어전동수동수동없음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장애인차량 또는 승용자동차본인본인보호자보호자보호자없음
생활형태거주형태단독주택연립연립아파트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국민기초생활 보장 유․무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급여종류( )해당 없음
생활형태가족(동거인)수명명명명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보 조 인있음있음있음있음없음없음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아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본 인 서명 또는 날인 대리인 서명 또는 날인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귀하
※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첨부서류에 대해서는 뒤쪽을 참조해 주십시오.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뒤쪽]

[별지 제2호서식]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 .. . .성별(남/여)
신 청 인주 소이용대상자 와의 관계
이 용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 . .. . .성별(남/여)
이 용 대 상 자주 소
장 애 유 형장 애 유 형□ 영구장애 ( 장애 급)□ 영구장애 ( 장애 급)□ 영구장애 ( 장애 급)□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일시적 장애 ( )
차 량 유 형차 량 유 형□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차량 □ 일반 차량
이 용 기 간이 용 기 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결 정 사 유결 정 사 유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인)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이동지원센터장) (인)
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210㎜×29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5.>

제2조(시장의 책무)

제2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이동지원센터(이하 "이동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5.>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한다)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운영 및 요금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통 관련 업무 담당 국장2. 교통 및 안전 관련 부서장3.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7조(운영세칙)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이용 대상자)

제8조(이용 대상자) <제목변경 2025.12.15.>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12.15.>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일시적으로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2.15.>2. 그밖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12.15.>③ 제2항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아산시 관할구역 안에서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산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복귀할 수 있도록 아산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할구역 밖까지 이용할 수 있다.<개정 2025.7.15., 2025.12.15.>④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15.>1. 중증보행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2.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

제9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등록)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개정 2025.7.15.>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개정 2025.7.15.>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단기관등”이라 한다.)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등에 대한 소견이 적힌 진단서 또는 소견서3. 그 밖에 시장이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한 사람이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이용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해 등록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등록 서류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⑥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10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할 수 있다.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개정 2025.7.15>가.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에 따른 보조기기 지원 기간<개정 2025.7.15>나.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

제11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 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 등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이용 연장에 따른 기간은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제한)

제12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제한) <제목변경 2025.12.15.>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2.15.>1.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이 지난 경우2. 제10조에 따른 이용 기간 내에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3. 특별교통수단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5.12.15.>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제13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①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시간은 매일 24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5.>②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7.15>③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신설 2024.9.19.>

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등)

제13조의2(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운행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이용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전산망, 문자 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이동지원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의 운영시간은 이용자 환경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5.7.15.>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

제14조(특별교통수단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

제15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1.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아산시 관할 구역 내 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 이하<개정 2025.7.15.>2. 제1호 외의 특별교통수단등: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아산시 관할 구역 내 도시철도요금 또는 시내버스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아산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을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요금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보 및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 <제목 개정 2025.7.15.>①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으로 한다. 다만, 이용자 수요를 감안하여 아산시를 우선적으로 운행 할 수 있다. <개정 2023.9.15.>1. 충청남도2. 경기도 평택시 <신설 2023.9.15.>3. 서울특별시 <신설 2023.9.15.>4. 시장이 정하는 충청남도 외 지역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의 목적지가 운행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1.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또는 특별교통수단등이 없는 경우: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2.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춘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으로 한정한다)이 있는 경우: 해당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3.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 따라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동지원센터 와 연계하여 이용자가 안전하게 환승하기 위한 환승 거점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로 정하지 않은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지역을 결정 및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지역을 결정 및 변경하고 공보 및 아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제목개정 2025.7.15.>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의 설치)

제16조의2(특별교통수단 전용 승강장의 설치)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거점지(기차역, 터미널)에 전용 승강장을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24.11.5.]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7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9.15.>1.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등의 운행 및 운영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등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7.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개정 2025.7.15.>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23.9.15.>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의5제1항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신설 2023.9.15.><개정 2025.7.15.>2. 교통약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관내 단체 <신설 2023.9.15.>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9.15.>

제18조(교육)

제18조(교육)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 및 이동지원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개정 2025.7.15.>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신설 2025.7.15.>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신설 2025.7.15.>②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5.7.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삭제>

제19조(실태조사)

제1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5년마다 1회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제20조(예산의 확보)

제20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이동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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