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16 시행 2024-12-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수강신청서

학습비일반원원원원원팀 장과 장결 재
학습비감면 (v체크)전액감면원감 면 사 유결 재
학습비감면 (v체크)70%감면원감 면 사 유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학습비감면 (v체크)50%감면원감 면 사 유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수 강 신 청 서
신청과목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전 화전 화
주 소연 락 처연 락 처휴대폰휴대폰
교육기간
첨부서류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1.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2. 학습비 감면신청서(감면대상자에 한함)
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본인은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년도 제 기 과정을 수강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귀하 ※ 접수자 : (인)
접수번호접수번호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
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수 강 접 수 증
신청과목신청과목성 명교육시간
성 명교육장소
학습비일반원원원원
학습비감면원원원원
교육기간교육기간
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위와 같이 수강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년 월 일 접수자 (인 또는 서명) 아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절 취 선

[별지 제2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셋 팅무 대 셋 팅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준비 및 연습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공연 및 행사시간공연 및 행사시간(1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1회) 부터 까지 (3회) 부터 까지 (2회) 부터 까지 (4회) 부터 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철 수무 대 철 수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용시설횟 수횟 수횟 수사 용 료사용시설사용시설횟 수사 용 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공연장무대조명무대조명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대셋팅무대기계무대기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준비및연습본관체육관본관체육관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피아노전시실전시실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영사기야외음악당야외음악당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음향반사판냉․난방냉․난방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녹음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카세트테이프마이크마이크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부가가치세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합 계
출연/예상인원출연/예상인원/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공연․행사내용공연․행사내용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공연(행사)계획서 첨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변경신청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공 연 (행 사) 명공 연 (행 사) 명
내 용내 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
변경 신청 사항내 용
변경 신청 사항기 타
변경 신청 사항사용료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금액사용료 반환청구금액원정원정원정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사용허가 변경신청서(제4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연(행사)계획서

공 연 (행 사) 명
주 최
주 관
후 원
소 요 시 간
관람료 징수 시 관람요금
관람권판매장소 및 문의처
입․퇴장 안내, 안전요원
취 지
◉ 개 요◉ 개 요
(별지 첨부)(별지 첨부)
◉ 프로그램◉ 프로그램
(별지 첨부)(별지 첨부)
◉ 비고(첨부서류)◉ 비고(첨부서류)
1. 상세 줄거리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공연(행사)에 대한 관련서류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1. 상세 줄거리 1부 2. 출연자 및 단체소개서 1부 3. 공연(행사)에 대한 관련서류 1부 4. 안전관리계획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연(행사)계획서(제4조제3항제1호 관련)

[별지 제5호서식] 사용허가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단 체 명연락전화번호연락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사용목적 및 내용사용목적 및 내용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일 시간)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셋 팅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준비 및 연습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무 대 철 수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 ~ 월 일 시까지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용시설사 용 료사 용 료사용시설사용시설사 용 료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공연장무대조명무대조명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무대셋팅무대기계무대기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준비및연습본관체육관본관체육관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피아노전시실전시실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영사기야외음악당야외음악당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음향반사판냉․난방냉․난방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녹음빔프로젝터빔프로젝터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카세트테이프마이크마이크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계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부가가치세
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합 계
허가조건허가조건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이면참조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허 가 조 건
1. 사용자는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3. 사용기간 중 평생학습관의 시설․설비․비품을 파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변상하여야 하며, 사용완료 시 사용 전과 같이 정돈하여야 함
4. 사용자가 반입한 각종 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 본 평생학습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5. 사용 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을 회복하여야 함
6.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제21조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음
7. 이 허가조건 또는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함
8. 문구 해석에 대한 의견의 차이는 평생학습관장의 해석에 따름

[별지 제6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신청내용사용기간
신청내용사용목적
불허가 사유불허가 사유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은 사유로 사용허가 할 수 없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사용불허가 통지서(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대장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목적사용자사용자사용료비고
일련 번호사용허가 일 자사용기간사용목적성명주소사용료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대장(제5조제2항 관련)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사용료 감면신청서(제7조제4항 관련)
1. 신 청 인 주 소 :
 성 명 :
 단 체 명 :
 (직 책) :
2. 감면대상 :
3. 사용목적 :
4. 사용기간 :
5. 감 면 액 : 원(사용료 원의 %)
6. 감면사유 :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의 감면을 신청합니다.
첨부 :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증표
 년 월 일
 신청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감면 사유전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감면 사유7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감면 사유50%○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아산시 출생축하금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연락처전 화 : 휴대폰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학습비 감면신청서(제7조제3항 관련)
 
 아산시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학습비 감면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 감면 사유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

사용 시설명사용 시설명
사 용 자단 체 명성 명
사 용 자생 년 월 일연 락 처
사 용 자주소 또는 단체소재지
공 연 (행 사) 명공 연 (행 사) 명
내 용내 용
사 용 일 시사 용 일 시
변경신청사유변경신청사유
취소 신청 사항내 용
취소 신청 사항기 타
취소 신청 사항사용료납부액
사용료 반환청구금액사용료 반환청구금액원정원정원정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취소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인)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제7조제5항 관련)

[별지 제11호서식] 수강신청 취소원 및 학습비 반환청구서

신 청 자성 명(서명)전 화
신 청 자강 좌 명휴대폰
신 청 자생년월일주 소
수강신청 취소사유○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타○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타환불계좌
수강신청 취소사유○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타○ 시간 부족 ○ 교육내용 불만족 ○ 강사 불만족 ○ 기타예 금 주
※ 첨부 : 접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학습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첨부 : 접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학습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첨부 : 접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학습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첨부 : 접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학습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첨부 : 접수증,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위와 같이 수강신청 취소원을 제출하고 학습비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아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수료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검인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검인신청서(제17조제1항 관련)
1. 행사단체명 :
2. 행 사 기 간 : 년 월 일 ~ 월 일까지( 회)
3. 검 인 매 수 :
4. 검 인 내 역 :
5. 예 매 장 소 :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아산시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검인부

일련번호검인관람권의 종류매수검인자확인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검인부(제17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 「아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양교육: 문화시민으로서의 교양을 함양시키는 과정2. 취미교육: 취미, 여가 활동과 일반 실생활 활용이 가능한 과정3. 기술교육: 자격증 취득 및 취ㆍ창업이 가능한 전문인 양성 과정4. 문해교육: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기초생활기술, 문자해득 과정5. 그 밖의 교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6. 시설(공연장, 전시실 등)대여: 회의, 전시, 발표, 교육 등 적합한 사항에 대한 공간 대여[개정 2024.12.16.]

제3조(교육정원)

제3조(교육정원)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운영하는 강좌별 정원은 15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등)

제4조(사용 및 수강신청 등)① 각종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극장, 전시실, 야외음악당,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사용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공연(행사)계획서(별지 제4호서식)2. 법령상 신고를 하여야 할 공연(행사)인 경우 신고증 및 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관람권 견본)4. 안전관리계획서[개정 2024.12.16.]

제5조(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②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서 또는 별제 제6호서식의 사용불허가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사용허가대장에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6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사용허가 신청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한다.<개정 2024.12.16.>1. 아산시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3. 아산시의 보조·후원을 받아 주최하는 행사4.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경기대회 또는 행사5. 지역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6.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7. 그 밖의 단체 및 개인 등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등의 감면 및 반환)①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용신청 시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4.12.16.>1. 전액 감면: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2. 70퍼센트 감면: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개정 2021.7.15.)3. 50퍼센트 감면: 조례 제20조제2항제7호의 경우<신설 2024.12.16.>②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감면사유 중에서 감면비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하여 감면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③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학습비 감면 신청서와 함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별지 개정 2021.7.15.)<개정 2024.12.16.>④ 조례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와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 취소와 학습비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의 수강신청 취소원 및 학습비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

제8조(사용시간)

제8조(사용시간)① 평생학습관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1. 주간: 06:00 ~ 18:002. 야간: 18:00 ~ 22:00② 제1항에 의한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16.>③ 시장은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9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제9조(수료자에 대한 대우) 시장은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수강생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거나 자치활동에 공이 있는 자에게는 표창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10조(소지물의 반입제한)

제10조(소지물의 반입제한) 시장은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지의 제한과 보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24.12.16.>

제11조(개방의 제한)

제11조(개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평생학습관 시설에 장기간 개방 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12.1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시설의 개·보수3. 시설의 유지 및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4. 그 밖에 관장이 시설의 사용 등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12.16.>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공공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평생학습관 설치 목적에 부적당한 경우5.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

제13조(사용허가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4.12.16.>1.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4.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 및 학습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질병, 주소지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이용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4.12.16.>1. 전염성질환자 (개정 2022.3.15.)2. 술에 만취된 자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4.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을 제한해야 할 사유가 있는 자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입장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개정 2024.12.16.>

제14조(강사 위촉 등)

제14조(강사 위촉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② 강사 위촉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모집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격요건을 갖춘 적격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③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수당은 시장이 자격, 경력, 유사업종의 단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15조(강사 해촉)

제15조(강사 해촉)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위촉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12.16.>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경우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경우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5. 수강생 모집정원 미달로 폐강이 될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관람권 및 예매권)

제16조(관람권 및 예매권)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 등에는 관람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1. 특별권2. 일발권3. 청소년권4. 초대권(초청장)5. 단체권② 제1항제4호의 초대권(초청장)은 총 검인매수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관람권의 검인)

제17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발행한 모든 관람권 등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2.16.>② 시장은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인부에 기록한 후 검인인영을 날인한다. <개정 2024.12.16.>③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 등은 무효로 한다.

제18조

제18조 삭제 <202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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