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2-04-15 시행 2022-04-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길 이
청 인○ 합의제 기관3.6
직 인○ 아산시의회의장인2.5
직 인○ 아산시시의회
직 인상임위원회위원장인1.8
직 인특별위원회위원장인1.8
직 인○ 아산시의회사무국장인2.0
직 인○ 아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인2.0
회 계 직 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 계 직 인징수관․재무관․재산관리관․물품관리관․채권관리관․부채관리관․지출원과 그 대리인2.0
회 계 직 인출납원 및 분임자의 공인(수입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1.8
※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위 길이는 한 변의 길이를 말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인영대장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인영대장(제4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

인쇄문서명인쇄문서명
공 인 명공 인 명인쇄공인규격
일자인쇄량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결 재결 재결 재
일자인쇄량인쇄량사용량 (매)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사 용 내 역잔여량 (매)담당자팀장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인사고보고서

발신명의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행 정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공인사고 보고
「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아산시의회 공인 조례」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인의 사고가 발생하였기에 보고합니다.
1. 사고 공인명1. 사고 공인명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처리 경위4. 사고 후의 처리 경위4. 사고 후의 처리 경위
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5. 그 밖의 사항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접수접수접수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도로명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팩스번호(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공개 구분공개 구분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문서를 작성할 때 “행정기관명”, “발신명”, “기안자”, “검토자”,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도로명주소”, “홈페이지 주소”,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공개 구분”의 용어는 표시하지 않고 그 내용을 적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등)

제2조(공인의 종류 등)① 공인은 아산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산시의회의장2. 아산시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 및 아산시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3. 아산시의회사무국장4. 아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5.「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징수관ㆍ재무관ㆍ재산관리관ㆍ물품관리관ㆍ채권관리관ㆍ부채관리관ㆍ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진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아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제3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③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고, 크기는 별표와 같다.

제4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

제4조(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관인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국장은 공인을 보관 관리하고,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재등록 및 폐기)

제5조(재등록 및 폐기)① 의장은 공인이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이 등록하여 관리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할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른다.

제6조(공인의 찍는 위치)

제6조(공인의 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명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7조(공인 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공인 인영의 인쇄사용)① 담당 사무처리를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담당팀장은 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담당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제8조(공인의 사고보고) 의정팀장은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의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ㆍ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를 하여야 한다.1. 관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관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관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관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효율적운영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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