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고문은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으로 구성한다.②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은 각각 1명으로 한다.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③ 입법·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입법고문은 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의회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12.16.)② 법률고문은 개업중인 변호사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03.16.)③ 고문은 아산시 법률고문(고문변호사)을 겸임할 수 없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11.5]
제7조(운영)
제7조(운영)①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3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국장과 협의를 거처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사무국 직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적부 비치)
제8조(실적부 비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의회사무국에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 및 법률 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제10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예산범위 안에서 월 3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3.15.>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