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4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의견제출서

■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제출서
의견 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성명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 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주소주소주소주소
의견 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의견 제출인 ※ 다수가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표시, 의견제출인이 다수인 경우 별지 사용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공동 의견제출[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 ] 해당 [ ] 해당되지 않음대표자 인원 : 명대표자 인원 : 명
의견 ※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작성
참고자료 ※ 필요한 경우 제출,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 사용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견제출인의견제출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 폐지 검토의견서

■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의견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의견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의견서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검토의견서
의견 제출인성명[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 대표자 ※ 공동 의견제출시 대표자인 경우 √표시
의견 제출인제출일자제출일자제출일자
제출의견규칙명 [ ] 제정 [ ] 개정 [ ] 폐지규칙명 [ ] 제정 [ ] 개정 [ ] 폐지규칙명 [ ] 제정 [ ] 개정 [ ] 폐지
소관부서 및 검토자부서명부서명부서명
소관부서 및 검토자검토자 성명 (부서장) (팀장) (담당자)검토자 성명 (부서장) (팀장) (담당자)검토자 성명 (부서장) (팀장) (담당자)
관련 법령 및 조례
검토의견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20조 및 「예산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제2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하 “의견”이라 한다)을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

제5조(의견 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 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 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 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 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제6조(의견 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 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을 제출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의 검토)

제7조(의견의 검토) 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군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예산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③ 제5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 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

제8조(의견의 반영) 군수는 검토 결과 제출받은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등) 군수는 주민이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차별대우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라 제출받은 의견의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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