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15일
입양아동 부 모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성명 (관계: )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아동 부 모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전 화 번 호: (핸드폰번호)
입양 아동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명성별성별성별[남] [여][남] [여]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입양 아동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입양기관
입양 아동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입양일 년 월 일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입양아동 구분
입양 축하금신청금액신청금액신청금액원원원원원원원원□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일반입양아동 □ 장애입양아동
입금 계좌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입양축하금 지급사실 통지 희망 여부□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통지희망(통지를 희망하는 경우만 표기)
「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예산군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입양아동과의 관계:
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예산군수 귀하
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본인은 해당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수수료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1. 입양사실확인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3.「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단,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장애유무 확인 시 생략가능 4. 예금통장 사본없음
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2호서식]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 고 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입양아동입양아동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입금내역입금내역입금내역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 고 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지급일자지원금액예금주비고
일련 번호신청일자입 양 신 고 일관계성명생년월일성명생년 월일신청인 거주기간 (년, 월)주 소 (전화 번호)지급일자지원금액(은행명) 계좌번호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보호대상아동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4.12.23.>4. “입양가정”이란 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이하 “양친”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해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2.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입양 관련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가정 지원)

제5조(입양가정 지원)① 군수는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신고일을 기준으로 예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양친에게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인 경우에는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2.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1호와 같은 목적 또는 같은 내용의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입양축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6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입양사항 및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7조(지원금의 환수)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급된 입양축하금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대장 등 비치)

제8조(대장 등 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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