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관련된 자치경찰사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경찰사무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재해·재난 시 긴급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청소년 비행방지, 성폭력 예방, 학교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치경찰사무 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의회, 예산경찰서, 예산교육지원청, 예산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