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활력 증진과 인구유입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예산군에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재외동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외동포와 재외동포 주민(이하 “재외동포 등”이라 한다)의 예산군으로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정착 지원 사업)
제4조(정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재외동포 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재외동포 등의 정착을 위한 세무, 법률 등 이주 상담2. 주거 정보 제공 및 일자리ㆍ창업 상담3. 한국사회ㆍ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재외동포 등과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5. 재외동포 등의 전문 지식을 활용한 사회 참여활동 지원6. 재외동포 등의 정착을 위한 장려금 지원7. 그 밖에 재외동포 등의 정착 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각 사업 추진 대상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재정지원)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관계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