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0 시행 2026-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 도모와 함께 인구유입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외동포”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홍성군으로(이하 “군”이라 한다)로 이주하려는 사람 또는 군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재외동포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외동포의 군내 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업)

제5조(사업) 군수는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한민국 거소 신고, 국적 취득 등 이주 안내 및 상담 서비스 제공2. 재외동포의 한국사회·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재외동포와 지역 주민 간 교류 증진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 밖에 재외동포의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제6조(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외동포의 군내 정착 촉진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정책과 교류 협력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내외 기관·단체·대학 또는 국제기구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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