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지방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5. 지속발전지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군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지속가능발전보고서 및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④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예산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와 같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 변경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ㆍ이행)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사항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군수에게 정책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군수는 그 의견을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반영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그 검토 내용을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①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2년마다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위원회는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고 군수에게 제출한 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公表)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기본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3. 제6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4.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5.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자치행정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경제과장, 환경과장, 농정유통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4.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직무 관련 비위,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 및 배우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3조(회의)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5조(조사ㆍ연구 의뢰)
제15조(조사ㆍ연구 의뢰)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를 의뢰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뢰 및 경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국내외 협력 등)
제16조(국내외 협력 등)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산업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