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예산군의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 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군 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4.30.>2.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2.23.>3. “평생학습관”이란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정책개발,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와 수집·제공 등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4.30.>4. “평생교육사”란 법에 따라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하고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주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진흥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 시설, 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⑤ 군수는 평생교육을 통하여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⑥ 군수는 군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하여 평생교육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4.30.>[제목 개정 <2024.4.30.>]

제4조(평생교육 지원)

제4조(평생교육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운영2. 평생교육사의 배치3.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4. 평생학습기관ㆍ단체의 우수프로그램사업<신설 2016.12.30>5.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활동사업<신설 2016.12.30>6.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한 포상 <신설 2024.4.30.>7. 평생교육강좌에 참여하는 강사 등에게 강사료 지급 <신설 2024.4.30.>8. 그 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② 군수는 평생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기관의 평생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평생학습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평생학습시책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24.4.30.>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4.30.>③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2.30>1. 군 소속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 및 예산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장3. 평생교육 전문가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담당으로 한다.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① 공무원 및 기관 또는 시설의 장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협의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협의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 되었을 때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

제9조(평생학습관 설치)① 군수는「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주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수 있다. <개정 2024.12.23.>②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2.30>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신설 <신설 2024.4.30.>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6. 학습동아리 육성과 지원 <신설 2024.4.30.>7.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사업제

제10조(강사 등)

제10조(강사 등) 군수는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를 초빙하여 실습 또는 강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4.30.>

제10조의2(평생학습센터의 설치)

제10조의2(평생학습센터의 설치)① 군수는「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읍ㆍ면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30., 2024.12.23.>② 평생학습센터에는 평생학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또는 평생학습 매니저를 배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30>

제11조(평생학습관 운영 등)

제11조(평생학습관 운영 등)①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과 관련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평생학습관이 설치될때까지 평생교육담당 과장에게 관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에는 관장과 평생교육사 및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한다.1.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학 또는 평생교육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자격이 있는 교육전문가③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고 평생학습관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

제12조(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평생학습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개발 및 평생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 강사 모집 및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생학습관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5.8>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평생학습 관계 6급 이상 공무원2. 평생학습관 운영 관계자3. 평생교육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또는 평생교육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이 한다.

제14조(임기 등)

제14조(임기 등)① 군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사망, 위원회 회의 장기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류 되었을 때

제15조(위원회 운영)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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