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예산군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8.>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지원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1.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7.8>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제5조(지원계획 수립) 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군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7.8>1. 생계비2. 아동교육지원비3. 아동양육비4.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5.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정서·심리지원을 위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7.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8.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한부모가족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7.8>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설 2021.7.8>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신설 2021.7.8>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예산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1.7.8>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7.8>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1.7.8>
제8조(환수조치)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1.7.8>
제9조
제9조 <삭제 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