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5-07-15 시행 2015-07-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

공인의 구분공인의 구분규 격
관 인예산군의회인3.6㎝정방형
직 인예산군의회의장인2.4㎝정방형
직 인예산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1.8㎝정방형
직 인예산군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인1.8㎝정방형
직 인예산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1.8㎝정방형
직 인예산군의회사무과장인2.1㎝정방형
특수공인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경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및 분임자2.0㎝정방형
특수공인나. 출납원 및 분임자1.8㎝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종류 및 규격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
종 류□ 관인 □ 직인 □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새 긴 사 람주 소 : 성명 및 상호 : 생 년 월 일 :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관(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 재 등 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 실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사 유□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방 법□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속 : 직급 : 성명 :
폐 기 공 인(인 영)관(공)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공인의 신조(개각)신청서

1. 공 인 명
2. 신청이유
3. 서체 및 규격
4. 사용 개시일(관<공>보에 게재한 날)
5. 보관처 및 관리자
6. 공인의 모형
위와 같이 공인의 신조(개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의회사무과장 귀하위와 같이 공인의 신조(개각)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예산군의회사무과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공인의 신조(개각)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사고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내용
4. 사고후 처리사항
5.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공인사고보고서
예산군의회사무과장 귀하 년 월 일
보고자 : (인)
다음과 같이 공인에 사고가 발생하였기 보고합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

제2조(종류 및 사용) ① 공인은 예산군의회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4.13>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예산군의회의장2. 예산군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3. 예산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개정 2012.4.13>4. 예산군의회 특별위원회위원장<신설 2012.4.13>5. 예산군의회사무과장<신설 2012.4.13>③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하면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신조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 제3호의 직인은 예산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7.15>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 ① 관인의 인영은 예산군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개정 2012.4.13>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단서신설 2012.4.13>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와 같이 한다.<개정 2012.4.13>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의회사무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ㆍ갖추어 놓아 공인의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제6조(관리자)

제6조(관리자)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이를 관리한다.<개정 2012.4.13>

제6조의2(공인의 관리방법)

제6조의2(공인의 관리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2.4.13>

제7조(공인의 날인)

제7조(공인의 날인) ① 관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연"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2.4.13>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 또는 성명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개정 2012.4.13>

제8조(공인의 신조 등)

제8조(공인의 신조 등) ① 공인을 신조할 경우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으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히어 의회사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2015.7.15>② 제1항의 경우나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신조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4.13>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2.4.13>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무관리규정」에 따른다.<신설 2012.4.13>별표, 별지 제1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을 붙임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