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공포 2015-11-16 시행 2015-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규격제식및기재사항

(전 면)(후 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주) 
 1. 사진의 규격 등
 가. 사진창(가로×세로 = 27×33mm)
 나. 사진인쇄(전면) : 칼라전사
 다. 신상정보(전․후면) : 먹 전사
 라. 후면 중앙에 의회 문양을 삽입한다.
 2.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
 가. 규격(가로×세로×두께 = 54×85×0.8mm)
 3. 색도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파랑색 = C 80%:M60%
 나. 노랑색 = Y70%:K10%
 다. 녹 색 = C70%:Y60%:K10%
 라. 하늘색 = C60%:M30%
 마. 빨강색 = M70%:Y50%:K10%
 바. 회 색 = Y10%:K10%
 4. 인쇄사양은 옵셋 및 실크인쇄로 한다.
 5. 신분증은 투명케이스에 넣어 고리로 메달 수 있게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의 원 신 분 증 발 급 대 장

결재란결재란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과장의장발 급 번 호발 급 년월일성 명생년월일신 규 재발급회수 여부재발급 사 유반 환사 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의 원 신 분 증 발 급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의원신분증 재발급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의원이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과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6>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예산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5.11.16>

제3조(규격, 제식과 색상)

제3조(규격, 제식과 색상) ①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규격, 제식과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11.16>② 신분증의 원단은 아이에스오(ISO) 규격의 피브이씨(PVC)를 사용한다.<개정 2014.10.10>

제4조(발급권자)

제4조(발급권자) 신분증은 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개정 2015.11.16>

제5조(발급과 재발급)

제5조(발급과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하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5.11.16>② 신분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5.11.16>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경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0, 2015.11.16>

제6조(회수 등)

제6조(회수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하면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원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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