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6-22 시행 2020-06-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업을 선도할 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전문기술을 교육하고 환경농업 등 과학영농을 실천할 수 있는 정예 신지식 농업인을 양성하며, 고품질 농산물 소비촉진을 확산하기 위한 천안시 농업대학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 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천안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 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및 교육행정 담당자를 각 1명씩 둔다.② 대학장은 시장으로,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교학실장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교육행정담당자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대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이 경우 교수는 천안시 농업기술센터의 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 ① 시장은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대학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주관부서 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 ① 대학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연도 내에 완료한다.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매년 당해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시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학자격)

제9조(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농산물 유통·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교육생 선발)

제10조(교육생 선발) 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1.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② 제9조의 소비자는 유통ㆍ소비분야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학장이 정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 안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 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 대하여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자는 각 교육과정별 출석상황, 수업태도, 과제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되, 그 수는 전체교육생의 3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1.11>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천안시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발된 소비자를 졸업 후 우수농산물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명예홍보대사에게는 홍보활동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제14조(유급)

제14조(유급) 정해진 교육시간을 이수하지 못하는 교육생에 대하여는 유급조치 하며, 다음번 같은 학과운영 시 부족한 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졸업자로 인정한다.

제15조(예산지원)

제15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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