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농업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0-09-29 시행 2020-09-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업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태안군농업대학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태안군농업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은 태안군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조직 등)

제3조(조직 등)① 대학에는 대학장, 부학장, 교학부장, 기술부장을 둔다② 대학장은 군수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학부장은 지도개발과장, 기술부장은 기술보급과장이 된다.③ 대학장은 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수위촉)

제4조(교수위촉) 대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한다.이 경우 교수는 태안군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직 공무원 중에서 위촉하되,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초빙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제5조(위원회)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농업대학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학장이 되고, 위원은 지도개발과장, 교수진 등을 포함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력육성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기본계획과 학사업무 등 대학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교육)

제6조(교육)① 대학의 교육은 연 6개월 이상 실시하되, 당해연도 내 에 완료한다.② 대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과정, 교육과목, 교육과목별 교육 시간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대학교육계획을 수립한다.③ 교육에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④ 학장은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외연수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해외 연수에 참가하는 교육생에게 연수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제7조(실비변상)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대학 강의에 참석한 교수(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외부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입학자격)

제9조(입학자격) 대학 입학자격은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또는 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교육생 선발)

제10조(교육생 선발)① 대학 교육생 선발은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되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1.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2. 태안군에 주소를 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② 농산물 가공ㆍ유통ㆍ소비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은 유통ㆍ소비 분야 교육과정이 개설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생으로 선발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학장이 정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연도 예산 범위에서 결정하며, 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등록)

제11조(등록) 대학교육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등록하여야 한다.1. 입학원서2.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4.5센티미터) 1매3. 그 밖에 대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상벌)

제12조(상벌)① 교육 성적이 우수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교육생과 학사운영에 공헌한 교육생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교육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벌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

제13조(졸업 및 졸업자 우대 등)① 당해연도 총 교육시간의 7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 대하여 졸업장을 수여한다.② 졸업자에게는 태안군에서 지원하는 각종 농업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지원)

제14조(예산지원) 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운영 경비 외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강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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