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09-01 시행 2025-09-01 전부개정

별표

[별표]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구분측정방법비고
거리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 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 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제4조제1항과 제2항의 영업소 간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
면적제4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이때 냉장고․계산대․진열장․ 현금지급기․에어컨 등은 매장면적에 포함하며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와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하여는「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기간, 지정신청내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을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시장이지정하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의 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단, 영업장의 출입문이 건축물 내부에 있는 경우에 한하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문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5.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단일 소매점포③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제5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에서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영업장4. 「공중위생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가. 휴게음식점 또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5.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6.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① 담배자동판매기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상시 대면판매가 이루어지는 영업장 내부에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담배자동판매기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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