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2-01 시행 2024-02-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운행일지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별지 제1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탑승비용 지원절차 진행, 운행내역 확인 등「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한 날부터 5년. 단,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연장(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년 ( )월 ( )읍‧면 ( )마을 운행일지
① 차량번호① 차량번호② 운전자 성명② 운전자 성명② 운전자 성명② 운전자 성명
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③운행내역
연번월/일탑승시간 (운행시간)운행거리(km) 또는 운행구간호출 건수탑승인원 (명)택시요금(원)택시요금(원)택시요금(원)택시요금(원)택시요금(원)이용자 현황(명)이용자 현황(명)비고
연번월/일탑승시간 (운행시간)운행거리(km) 또는 운행구간호출 건수탑승인원 (명)계계주민부담주민부담지원대상요금수수요금면제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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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비용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탑승비용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탑승비용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탑승비용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탑승비용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탑승비용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탑승비용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성명 : (서명 또는 인) 택시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성명 : (서명 또는 인) 택시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성명 : (서명 또는 인) 택시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성명 : (서명 또는 인) 택시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성명 : (서명 또는 인) 택시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성명 : (서명 또는 인) 택시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위와 같이 운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운전자성명 : (서명 또는 인) 택시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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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
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②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 : 해당 마을을 운행하는 택시의 차량번호 및 운전자 성명을 기재한다. ③운행내역 : 일별 또는 건수별로 서식에 맞게 기재하되,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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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수집‧이용 항목수집․이용 목적보유기간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지원금 산출내역[별지 제2호서식] ■ 천안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2. 1.>
성명, 생년월일, 차량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계좌번호탑승비용 지원절차 진행, 적합여부 확인 등「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유한 날부터 5년. 단,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한 경우에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기간까지 연장지원 신청액 (A=B-C)운행요금 (B)주민부담 (C)( )년 ( )월 탑승비용 지원신청서
계
② 신청인 (대표자)차량 번호사업자 등록번호
② 신청인 (대표자)주소
③ 입금계좌은행명예금주계좌번호
④ 탑승비용 신청내역④ 탑승비용 신청내역④ 탑승비용 신청내역④ 탑승비용 신청내역④ 탑승비용 신청내역④ 탑승비용 신청내역④ 탑승비용 신청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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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금액을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 금액을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 금액을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 금액을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 금액을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 금액을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 금액을 탑승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작 성 요 령
① 마을명(사업자명) : 마을명 또는 사업자명을 기재한다. ②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단, 해당마을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④ 입금계좌/탑승비용 신청내역 - 신청인의 계좌 및 내역을 작성한다. 단,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내용에 맞게 별지 첨부하되 각 사업자별로 날인하여야 한다. -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 마을명(사업자명) : 마을명 또는 사업자명을 기재한다. ②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단, 해당마을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④ 입금계좌/탑승비용 신청내역 - 신청인의 계좌 및 내역을 작성한다. 단,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내용에 맞게 별지 첨부하되 각 사업자별로 날인하여야 한다. -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 마을명(사업자명) : 마을명 또는 사업자명을 기재한다. ②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단, 해당마을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④ 입금계좌/탑승비용 신청내역 - 신청인의 계좌 및 내역을 작성한다. 단,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내용에 맞게 별지 첨부하되 각 사업자별로 날인하여야 한다. -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 마을명(사업자명) : 마을명 또는 사업자명을 기재한다. ②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단, 해당마을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④ 입금계좌/탑승비용 신청내역 - 신청인의 계좌 및 내역을 작성한다. 단,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내용에 맞게 별지 첨부하되 각 사업자별로 날인하여야 한다. -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 마을명(사업자명) : 마을명 또는 사업자명을 기재한다. ②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단, 해당마을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④ 입금계좌/탑승비용 신청내역 - 신청인의 계좌 및 내역을 작성한다. 단,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내용에 맞게 별지 첨부하되 각 사업자별로 날인하여야 한다. -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 마을명(사업자명) : 마을명 또는 사업자명을 기재한다. ②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단, 해당마을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④ 입금계좌/탑승비용 신청내역 - 신청인의 계좌 및 내역을 작성한다. 단,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내용에 맞게 별지 첨부하되 각 사업자별로 날인하여야 한다. -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① 마을명(사업자명) : 마을명 또는 사업자명을 기재한다. ② 신청인(대표자) : 신청인 정보를 기재한다. 단, 해당마을을 운행하는 사업자가 다수인 경우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한다. ③‧④ 입금계좌/탑승비용 신청내역 - 신청인의 계좌 및 내역을 작성한다. 단, 택시대표자가 소속 사업자를 대표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식 내용에 맞게 별지 첨부하되 각 사업자별로 날인하여야 한다. - 마을별 운영 방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내역을 변경 또는 가감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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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탑승자 부담요금비 고
시내버스 환승이 필요한 지역100원
시내버스 환승이 불필요한 지역1인당 1,400원 (2인이상 2,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 7.1>
탑승자 부담요금
(제4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1.>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시내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말한다.2. “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택시를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천안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통장을 말한다.4. “택시대표자”란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마을 선정)

제3조(대상마을 선정)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마을대표자는 마을총회에서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택시 운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중에서 대상마을을 선정한다. <개정 2024.2.1.>

제4조(운행방법)

제4조(운행방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요청한 날짜, 시간 및 장소에 맞게 비정기적으로 택시를 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1.>②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이용시간 30분 전까지 택시대표자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택시대표자는 최대한 그 시간에 맞추어 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수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용 가능한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③ 시장은 택시대표자와 마을대표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마을의 특성에 맞는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④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내버스 요금체계를 따른다. <개정 2016.7.1., 2024.2.1.>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마을별 특성에 맞게 탑승자 부담요금을 적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7.1>

제5조(비용의 신청)

제5조(비용의 신청)① 탑승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택시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방법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2.1.>1.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일지2. 별지 제2호서식의 탑승비용 지원신청서3. 택시요금 전자영수증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가 미비한 경우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지원 결정)

제6조(비용지원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탑승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재원의 규모 등

제7조(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 중단, 이미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회수, 운행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시내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8조(준용규정)

제8조(준용규정) 비용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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