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2-07 시행 2025-02-0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구 분탑승 인원탑승자 부담요금
마을 ⇔ 관할 읍·면소재지1명 이상1,000원 / 1인당
전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면소재지 마을 ⇔ 인근 읍·면소재지의 최단거리 전통시장1명 이상1,000원 / 1인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희망택시 탑승자 부담요금
(제6조제5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이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을 말한다.2. “주민” 이란「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27.>3.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요구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4. “탑승자”란 희망택시 운행 대상 마을의 주민으로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마을대표자” 란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제3조(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지역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마을로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한다.1.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거나 도로여건 등으로 농어촌버스 운행이 불가능한 지역2.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마을대표자가 운행을 신청한 지역

제4조(이용대상)

제4조(이용대상) 희망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으로 교통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5조(운행시간)

제5조(운행시간) 운행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제6조(운행방법)

제6조(운행방법)① 희망택시 운행구간은 해당마을에서 관할 읍·면 소재지 또는 최단거리 전통시장으로 하되, 전통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면소재지(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생극면)의 경우 최단거리 전통시장까지 운행할 수 있다.② 희망택시 운행횟수는 1일 왕복 3회(편도 6회)를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예산의 편성 범위, 주민 수, 이용실적, 지역 여건 등 상황에 따라 운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희망택시 운행방법은 주민의 요청에 따른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④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탑승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별표 1과 같다.[본조개정 2019.12.16.]

제7조(비용의 신청)

제7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사업자는 전월에 이용한 희망택시 탑승비용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면 신청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결정)

제8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7조에 따라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9조(비용지원 중단)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의 희망택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 및 사업자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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