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21 시행 2021-06-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변속차로등의 설계도면 작성요령

가속차로의 길이(미터)R2(미터)R3(미터)
30107
2575
2075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2차로2차로2차로
곡선반경26024022020012010080
최소거리7.588.59789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4차로 이상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6045
502540
604060
706085
8070100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20대 이하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20 (20)20 (20)20 (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30 (20)30 (20)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1일21일21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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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
연결 개요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결 개요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
연결 개요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사업비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자작성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제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삭 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4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도, 시관할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 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청인 도로 중 4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유소나 건축연면적 2,000㎡ 초과 또는 6층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2차선 이상의 도로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등) ①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 경우 위 규칙에서의 “일반국도”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4차선 이상의 도로”로 본다.
② ∼ ④ (생 략)<삭 제>
제5조 ∼ 제14조 (생 략)<삭 제>
의안번호제137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도시계획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의안번호제138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건축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의안번호제139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보건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위 반 내 용근거조항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 반 내 용근거조항1차2차3차
1.「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100 100 100200 200 200300 300 300
분 야유형해당조례자치법규 정비자치법규 정비소 관 부 처
분 야유형해당조례제정,개정,폐지 사유주요내용소 관 부 처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실적1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관련조례·미제정 조례로 제정 필요·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춘 제도마련보 건 복지부
시군명위 반 행 위근거 법령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
시군명위 반 행 위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청주시 논산시 계룡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1.「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100 100 100200 200 200300 300 300
의안번호제140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관리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구분 업종별사용량(㎥)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비고
구분 업종별사용량(㎥)2016년2017년2018년비고
가정용1 ~ 20445480510
가정용21~ 30650700745
가정용31이상9501,0151,085
일반용1 ~ 508959601,02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51 ~ 1001,0701,1501,22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01 ~ 3001,1451,2301,31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301 ~ 10001,1901,2751,36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001이상1,2151,3051,39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일 2000㎥이상 제조업체1,0451,1201,19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대중탕용1 ~ 500770825880
대중탕용501 ~ 10009701,0401,110
대중탕용1001 ~ 15001,1451,2301,310
대중탕용1501이상1,1951,2801,365
전용공업용1 ~ 200620665710
전용공업용201이상745795850
구분 구경별금 액금 액금 액비고
구분 구경별2016년2017년2018년비고
13밀리미터800850910
20밀리미터1,7201,8501,970
25밀리미터2,7802,9803,180
32밀리미터4,9505,3105,660
40밀리미터7,7708,3208,880
50밀리미터12,83013,74014,660
75밀리미터27,58029,55031,530
100밀리미터53,07056,87060,660
150밀리미터115,640123,900132,170
200밀리미터164,250176,000187,740
250밀리미터221,550237,390253,230
300밀리미터267,260286,370305,470
350밀리미터336,080360,110384,130
400밀리미터365,850392,000418,160
구분 업종별사용량(㎥)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비고
구분 업종별사용량(㎥)2016년2017년2018년비고
가정용1 ~ 20445480510
가정용21~ 30650700745
가정용31이상9501,0151,085
일반용1 ~ 508959601,02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51 ~ 1001,0701,1501,22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01 ~ 3001,1451,2301,31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301~ 10001,1901,2751,36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001이상1,2151,3051,39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일 2000㎥이상 제조업체1,0451,1201,19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대중탕용1 ~ 500770825880
대중탕용501~ 10009701,0401,110
대중탕용1001~ 15001,1451,2301,310
대중탕용1501이상1,1951,2801,365
전 용 공업용1 ~ 200620665710
전 용 공업용201이상745795850
구분 구경별금 액금 액금 액비고
구분 구경별2016년2017년2018년비고
13밀리미터800850910
20밀리미터1,7201,8501,970
25밀리미터2,7802,9803,180
32밀리미터4,9505,3105,660
40밀리미터7,7708,3208,880
50밀리미터12,83013,74014,660
75밀리미터27,58029,55031,530
100밀리미터53,07056,87060,660
150밀리미터115,640123,900132,170
200밀리미터164,250176,000187,740
250밀리미터221,550237,390253,230
300밀리미터267,260286,370305,470
350밀리미터336,080360,110384,130
400밀리미터365,850392,000418,160
1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율 목표
구분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전국86.988.590.191.6652.5664.2675.9687.6
천안시(1그룹)100.0100.0100.0100.0642.6642.6642.6642.6
공주시(4그룹)70.573.676.880.0896.7937.1977.51,017.9
보령시(4그룹)63.468.673.979.2999.31,082.61,165.91,249.1
아산시(4그룹)77.278.179.180.0799.7809.5819.3829.1
서산시(4그룹)68.272.176.180.0828.3876.0923.8971.5
논산시(4그룹)64.869.974.980.01,108.21,194.91,281.61,368.3
당진시(4그룹)70.673.776.980.0732.8765.3797.8830.3
계룡시(4그룹)70.173.476.780.0875.6916.9958.3999.7
2충남 자치단체 요금현실화율 및 인상계획
구분구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인상계획
천안시㎥당 요금633652642637634
㎥당 원가698694636705775
요금현실화율90.7%93.9%100.9%90.4%81.8%
공주시㎥당 요금7547708168217892015년 인상 추진 중
㎥당 원가1,4141,3431,3391,6431,742(30.0% 인상 추진 중)
요금현실화율53.3%57.3%60.9%49.9%45.3%
아산시㎥당 요금766780780778788
㎥당 원가1,0821,0531,0351,1071,039
요금현실화율70.8%74.1%75.4%70.3%75.8%
보령시㎥당 요금830831832824825인상 완료
㎥당 원가1,3831,5491,5771,5891,570(1차 : 2014년 12월,
요금현실화율60.0%53.6%52.8%51.9%52.5%2차 : 2016년 1월)
서산시㎥당 요금7047167337367482015년 하반기 인상
㎥당 원가1,0421,1901,2141,3121,394추진 계획(3년간 총
요금현실화율67.6%60.2%60.4%56.1%53.7%67.15%, 연 17.45%)
당진시㎥당 요금629655668677649인상 완료(2014년 5%,
㎥당 원가7208431,0381,0891,0212015년 3.85%,
요금현실화율87.4%77.7%64.4%62.2%63.6%2016년 8.56%)
논산시㎥당 요금8748709349909852015년 하반기 인상
㎥당 원가1,4361,4121,7221,5181,609추진 계획
요금현실화율60.9%61.6%54.2%65.2%61.2%(10% 인상)
계룡시㎥당 요금7587657931,036969
㎥당 원가1,3561,4801,2501,1081,095
요금현실화율55.9%51.7%63.4%93.5%88.42%
의안번호제141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하수시설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2016년2016년2017년2017년2018년부터2018년부터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읍․면동읍․면동읍․면동하수관로 사용지역
가정용1 ~ 2035042040048048054030% 적용
가정용21 ~ 3057066067075080085030% 적용
가정용31이상9201,0501,0701,2101,2801,36030% 적용
일반용1 ~ 5062075073086086098030% 적용
일반용51 ~ 1001,0501,2301,2301,4101,4601,60030% 적용
일반용101 ~ 3001,3001,6101,5201,8501,8102,09030% 적용
일반용301~1,0001,8602,2002,1802,5202,5802,85030% 적용
일반용1,001이상2,2302,6102,6103,0003,1003,39030% 적용
대 중 탕 용1 ~ 50043051050059060067030% 적용
대 중 탕 용501~1,00058068068078081088030% 적용
대 중 탕 용1,001~1,5007508808801,0201,0401,15030% 적용
대 중 탕 용1,501이상8309809801,1201,1601,27030% 적용
산업용㎥당57068067078080088030% 적용
현 행개 정 안
<신 설>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제26조 (생 략)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사용량 (㎥/월)㎥당 요금(원)㎥당 요금(원)㎥당 요금(원)구분 업종사용량 (㎥/월)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하수관거사용지역구분 업종사용량 (㎥/월)2016년2016년2017년2017년2018년부터2018년부터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하수관거사용지역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읍․면동읍․면동하수관로 사용지역
가 정 용1~2029035030% 적용가 정 용1~2035042040048048054030% 적용
가 정 용21~ 3048055030% 적용가 정 용21~ 3057066067075080085030% 적용
가 정 용31 이상77088030% 적용가 정 용31 이상9201,0501,0701,2101,2801,36030% 적용
일 반 용1~5052063030% 적용일 반 용1~5062075073086086098030% 적용
일 반 용51~ 1008801,03030% 적용일 반 용51~ 1001,0501,2301,2301,4101,4601,60030% 적용
일 반 용101~ 3001,0901,35030% 적용일 반 용101~ 3001,3001,6101,5201,8501,8102,09030% 적용
일 반 용301~ 1,0001,5601,84030% 적용일 반 용301~ 1,0001,8602,2002,1802,5202,5802,85030% 적용
일 반 용1,001 이상1,8702,19030% 적용일 반 용1,001 이상2,2302,6102,6103,0003,1003,39030% 적용
대 중 탕 용1~ 50036043030% 적용대 중 탕 용1~ 50043051050059060067030% 적용
대 중 탕 용501~ 1,00049057030% 적용대 중 탕 용501~ 1,00058068068078081088030% 적용
대 중 탕 용1,001~ 1,50063074030% 적용대 중 탕 용1,001~ 1,5007508808801,0201,0401,15030% 적용
대 중 탕 용1,501 이상70082030% 적용대 중 탕 용1,501 이상8309809801,1201,1601,27030% 적용
산 업 용㎥당48057030% 적용산 업 용㎥당57068067078080088030%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 변경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전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8.
 -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축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3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천안시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처리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천안시 건축 조례」의 개정(2015.05.1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규칙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칙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09.11. ~ 2015. 10.02.(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처리규칙폐지규칙안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처리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천안시 건축 조례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2 제2항 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7.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15. 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제10장 벌칙 <신설 2013.5.31.>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13.5.31.]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및과태료부과ㆍ징수처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20조, 제121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등의 부과ㆍ징수) 이 규칙에 의한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일체의 권한은 법 제69조 규정의 시정명령 주체로서 시장이 된다. 
 제3조 (회계 관직 지정)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7.22,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분임징수관은 시의 징수담당과장이 된다. 
3. 수입금출납원은 시의 세입징수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사무분장) ①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결정ㆍ감면결정ㆍ과오납금의 환불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 등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및 징수업무의 보조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③제2항에 있어서 주관부서는 과태료 등 납부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 및 수납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부과대상) ①과태료 등 납부의무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주 등 또는 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 시정을 위하여 시정명령일로부터 10일이상 60일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진시정기간을 30일이내에 정하여 촉구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등 산정) ① 법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과태료 등의 산정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등 산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등 감면) ①건축허가 절차만 결여하고 기타 규정과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후 새로운 허가로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영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권자는 과태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경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상참작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과태료등을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등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과통지) ①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의 없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 과태료 등 부과자료를 지방세 과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세의 과징부서에서는 과태료 등 부과자료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등) ①과태료 등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필요한 자료 포함)을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제징수) 과태료 등 부과통지를 받은 자가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2조 (과태료 등 귀속 및 사용) ①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는 과태료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과태료 등 사용은 위반건축물단속 및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ㆍ징수권자의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용규정) 과태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5.18.)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별표)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3.
 -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축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자료 : 붙임 2, 3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일 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붙임 1]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전문개정 2011.4.4.]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6조 삭제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붙임 2]
※ 중앙부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자체규제심사 확인서

1.심사대상 :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 서북보건소 보건과
3. 심사요청일자 : 2015. 10. 5
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조)
○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안 제3조)
5. 검토결과
○ 본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조례를 정한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행정규제(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 11대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붙임 3]
타 지자체 과태료 부과기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로 단계별 현실화하여 시설투자 사업비 등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상수도 요금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며,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요금 연차별 인상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안 별표 2,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가결
 (6)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10.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자료 : 붙임 3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15. . . 시행일 2016. 1. 1.>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원)
[별표 4] <개정 2015. . . 시행일 2016. 1. 1.>
구경별정액요금
 (단위 : 원)

[붙임 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상수도

(단위 : 원/㎥)

주 1)금산군 : 2015년 5월 5% 인상 확정
 2)서천군 : 2015년 7월 10% 인상 확정
 3)부여군 : 2016년 1월 10.7% 인상 계획으로 추진 중
 4)청양군 : 2015년 하반기 3년간 총 57%, 연간 19% 인상 추진 계획
 5)홍성군 : 2015년 1월 17.3% 인상 완료
 6)예산군 : 2015년 하반기 16% 인상 추진 계획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요구되는바, 이를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로정비 및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방세법령 준용조항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을 단계별(연차별)로 인상(안 별표 1)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원활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가결
 (6)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별표 1 중 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3.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단 신청분에 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거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 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2] 변속차로등의 설치방법

가속차로의 길이(미터)R2(미터)R3(미터)
30107
2575
2075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2.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3. 평행식 감속차로와 직접식 가속차로 설치 가. 1개소 연결의 경우
나. 2개소 이상 연결의 경우
4. 도로의 모서리곡선화를 통한 변속차로 대체(代替) 설치 가. 곡선 반지름(R4) 5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곡선 반지름(R4) 3미터 이하인 경우
비고 1. 위 표 중 R은 곡선반지름, L은 길이를 말하며 그 단위는 미터(m)로 한다. 2. 사업부지와 변속차로등의 연결지점은 부지경계선 중 차량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부지의 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3. 위 표 중 이격거리는 본선 차도(길어깨를 제외한다)의 바깥쪽 차선과 사업부지 간의 최소 거리를 말한다. 4. 위 표 중 제1호와 제2호에서 진출입로 최소 폭(L)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소 20m로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최소 10m로 한다. 가. 별표 5 제1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나. 별표 5 제2호의 시설란 중 가목, 나목, 마목, 바목(주차대수 31대 이상), 사목(주차대수 51대 이상), 아목(101가구 이상) 5. 위 표 중 제3호가목과 제4호가목은 분리대를 교통섬의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6. 위 표 중 제3호에서 곡선 반지름 R2, R3의 크기는 가속차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되며 그 최소 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구분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2차로2차로2차로
곡선반경26024022020012010080
최소거리7.588.59789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4차로 이상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6045
502540
604060
706085
8070100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20대 이하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20 (20)20 (20)20 (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30 (20)30 (20)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1일21일21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
연결 개요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결 개요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
연결 개요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사업비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자작성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제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삭 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4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도, 시관할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 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청인 도로 중 4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유소나 건축연면적 2,000㎡ 초과 또는 6층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2차선 이상의 도로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등) ①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 경우 위 규칙에서의 “일반국도”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4차선 이상의 도로”로 본다.
② ∼ ④ (생 략)<삭 제>
제5조 ∼ 제14조 (생 략)<삭 제>
의안번호제137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도시계획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의안번호제138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건축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의안번호제139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보건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위 반 내 용근거조항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 반 내 용근거조항1차2차3차
1.「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100 100 100200 200 200300 300 300
분 야유형해당조례자치법규 정비자치법규 정비소 관 부 처
분 야유형해당조례제정,개정,폐지 사유주요내용소 관 부 처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실적1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관련조례·미제정 조례로 제정 필요·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춘 제도마련보 건 복지부
시군명위 반 행 위근거 법령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
시군명위 반 행 위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청주시 논산시 계룡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1.「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100 100 100200 200 200300 300 300
의안번호제140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관리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구분 업종별사용량(㎥)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비고
구분 업종별사용량(㎥)2016년2017년2018년비고
가정용1 ~ 20445480510
가정용21~ 30650700745
가정용31이상9501,0151,085
일반용1 ~ 508959601,02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51 ~ 1001,0701,1501,22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01 ~ 3001,1451,2301,31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301 ~ 10001,1901,2751,36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001이상1,2151,3051,39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일 2000㎥이상 제조업체1,0451,1201,19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대중탕용1 ~ 500770825880
대중탕용501 ~ 10009701,0401,110
대중탕용1001 ~ 15001,1451,2301,310
대중탕용1501이상1,1951,2801,365
전용공업용1 ~ 200620665710
전용공업용201이상745795850
구분 구경별금 액금 액금 액비고
구분 구경별2016년2017년2018년비고
13밀리미터800850910
20밀리미터1,7201,8501,970
25밀리미터2,7802,9803,180
32밀리미터4,9505,3105,660
40밀리미터7,7708,3208,880
50밀리미터12,83013,74014,660
75밀리미터27,58029,55031,530
100밀리미터53,07056,87060,660
150밀리미터115,640123,900132,170
200밀리미터164,250176,000187,740
250밀리미터221,550237,390253,230
300밀리미터267,260286,370305,470
350밀리미터336,080360,110384,130
400밀리미터365,850392,000418,160
구분 업종별사용량(㎥)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비고
구분 업종별사용량(㎥)2016년2017년2018년비고
가정용1 ~ 20445480510
가정용21~ 30650700745
가정용31이상9501,0151,085
일반용1 ~ 508959601,02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51 ~ 1001,0701,1501,22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01 ~ 3001,1451,2301,31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301~ 10001,1901,2751,36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001이상1,2151,3051,39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일 2000㎥이상 제조업체1,0451,1201,19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대중탕용1 ~ 500770825880
대중탕용501~ 10009701,0401,110
대중탕용1001~ 15001,1451,2301,310
대중탕용1501이상1,1951,2801,365
전 용 공업용1 ~ 200620665710
전 용 공업용201이상745795850
구분 구경별금 액금 액금 액비고
구분 구경별2016년2017년2018년비고
13밀리미터800850910
20밀리미터1,7201,8501,970
25밀리미터2,7802,9803,180
32밀리미터4,9505,3105,660
40밀리미터7,7708,3208,880
50밀리미터12,83013,74014,660
75밀리미터27,58029,55031,530
100밀리미터53,07056,87060,660
150밀리미터115,640123,900132,170
200밀리미터164,250176,000187,740
250밀리미터221,550237,390253,230
300밀리미터267,260286,370305,470
350밀리미터336,080360,110384,130
400밀리미터365,850392,000418,160
1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율 목표
구분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전국86.988.590.191.6652.5664.2675.9687.6
천안시(1그룹)100.0100.0100.0100.0642.6642.6642.6642.6
공주시(4그룹)70.573.676.880.0896.7937.1977.51,017.9
보령시(4그룹)63.468.673.979.2999.31,082.61,165.91,249.1
아산시(4그룹)77.278.179.180.0799.7809.5819.3829.1
서산시(4그룹)68.272.176.180.0828.3876.0923.8971.5
논산시(4그룹)64.869.974.980.01,108.21,194.91,281.61,368.3
당진시(4그룹)70.673.776.980.0732.8765.3797.8830.3
계룡시(4그룹)70.173.476.780.0875.6916.9958.3999.7
2충남 자치단체 요금현실화율 및 인상계획
구분구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인상계획
천안시㎥당 요금633652642637634
㎥당 원가698694636705775
요금현실화율90.7%93.9%100.9%90.4%81.8%
공주시㎥당 요금7547708168217892015년 인상 추진 중
㎥당 원가1,4141,3431,3391,6431,742(30.0% 인상 추진 중)
요금현실화율53.3%57.3%60.9%49.9%45.3%
아산시㎥당 요금766780780778788
㎥당 원가1,0821,0531,0351,1071,039
요금현실화율70.8%74.1%75.4%70.3%75.8%
보령시㎥당 요금830831832824825인상 완료
㎥당 원가1,3831,5491,5771,5891,570(1차 : 2014년 12월,
요금현실화율60.0%53.6%52.8%51.9%52.5%2차 : 2016년 1월)
서산시㎥당 요금7047167337367482015년 하반기 인상
㎥당 원가1,0421,1901,2141,3121,394추진 계획(3년간 총
요금현실화율67.6%60.2%60.4%56.1%53.7%67.15%, 연 17.45%)
당진시㎥당 요금629655668677649인상 완료(2014년 5%,
㎥당 원가7208431,0381,0891,0212015년 3.85%,
요금현실화율87.4%77.7%64.4%62.2%63.6%2016년 8.56%)
논산시㎥당 요금8748709349909852015년 하반기 인상
㎥당 원가1,4361,4121,7221,5181,609추진 계획
요금현실화율60.9%61.6%54.2%65.2%61.2%(10% 인상)
계룡시㎥당 요금7587657931,036969
㎥당 원가1,3561,4801,2501,1081,095
요금현실화율55.9%51.7%63.4%93.5%88.42%
의안번호제141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하수시설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2016년2016년2017년2017년2018년부터2018년부터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읍․면동읍․면동읍․면동하수관로 사용지역
가정용1 ~ 2035042040048048054030% 적용
가정용21 ~ 3057066067075080085030% 적용
가정용31이상9201,0501,0701,2101,2801,36030% 적용
일반용1 ~ 5062075073086086098030% 적용
일반용51 ~ 1001,0501,2301,2301,4101,4601,60030% 적용
일반용101 ~ 3001,3001,6101,5201,8501,8102,09030% 적용
일반용301~1,0001,8602,2002,1802,5202,5802,85030% 적용
일반용1,001이상2,2302,6102,6103,0003,1003,39030% 적용
대 중 탕 용1 ~ 50043051050059060067030% 적용
대 중 탕 용501~1,00058068068078081088030% 적용
대 중 탕 용1,001~1,5007508808801,0201,0401,15030% 적용
대 중 탕 용1,501이상8309809801,1201,1601,27030% 적용
산업용㎥당57068067078080088030% 적용
현 행개 정 안
<신 설>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제26조 (생 략)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사용량 (㎥/월)㎥당 요금(원)㎥당 요금(원)㎥당 요금(원)구분 업종사용량 (㎥/월)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하수관거사용지역구분 업종사용량 (㎥/월)2016년2016년2017년2017년2018년부터2018년부터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하수관거사용지역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읍․면동읍․면동하수관로 사용지역
가 정 용1~2029035030% 적용가 정 용1~2035042040048048054030% 적용
가 정 용21~ 3048055030% 적용가 정 용21~ 3057066067075080085030% 적용
가 정 용31 이상77088030% 적용가 정 용31 이상9201,0501,0701,2101,2801,36030% 적용
일 반 용1~5052063030% 적용일 반 용1~5062075073086086098030% 적용
일 반 용51~ 1008801,03030% 적용일 반 용51~ 1001,0501,2301,2301,4101,4601,60030% 적용
일 반 용101~ 3001,0901,35030% 적용일 반 용101~ 3001,3001,6101,5201,8501,8102,09030% 적용
일 반 용301~ 1,0001,5601,84030% 적용일 반 용301~ 1,0001,8602,2002,1802,5202,5802,85030% 적용
일 반 용1,001 이상1,8702,19030% 적용일 반 용1,001 이상2,2302,6102,6103,0003,1003,39030% 적용
대 중 탕 용1~ 50036043030% 적용대 중 탕 용1~ 50043051050059060067030% 적용
대 중 탕 용501~ 1,00049057030% 적용대 중 탕 용501~ 1,00058068068078081088030% 적용
대 중 탕 용1,001~ 1,50063074030% 적용대 중 탕 용1,001~ 1,5007508808801,0201,0401,15030% 적용
대 중 탕 용1,501 이상70082030% 적용대 중 탕 용1,501 이상8309809801,1201,1601,27030% 적용
산 업 용㎥당48057030% 적용산 업 용㎥당57068067078080088030%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 변경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전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8.
 -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축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3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천안시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처리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천안시 건축 조례」의 개정(2015.05.1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규칙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칙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09.11. ~ 2015. 10.02.(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처리규칙폐지규칙안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처리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천안시 건축 조례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2 제2항 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7.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15. 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제10장 벌칙 <신설 2013.5.31.>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13.5.31.]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및과태료부과ㆍ징수처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20조, 제121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등의 부과ㆍ징수) 이 규칙에 의한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일체의 권한은 법 제69조 규정의 시정명령 주체로서 시장이 된다. 
 제3조 (회계 관직 지정)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7.22,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분임징수관은 시의 징수담당과장이 된다. 
3. 수입금출납원은 시의 세입징수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사무분장) ①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결정ㆍ감면결정ㆍ과오납금의 환불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 등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및 징수업무의 보조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③제2항에 있어서 주관부서는 과태료 등 납부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 및 수납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부과대상) ①과태료 등 납부의무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주 등 또는 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 시정을 위하여 시정명령일로부터 10일이상 60일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진시정기간을 30일이내에 정하여 촉구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등 산정) ① 법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과태료 등의 산정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등 산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등 감면) ①건축허가 절차만 결여하고 기타 규정과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후 새로운 허가로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영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권자는 과태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경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상참작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과태료등을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등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과통지) ①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의 없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 과태료 등 부과자료를 지방세 과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세의 과징부서에서는 과태료 등 부과자료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등) ①과태료 등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필요한 자료 포함)을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제징수) 과태료 등 부과통지를 받은 자가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2조 (과태료 등 귀속 및 사용) ①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는 과태료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과태료 등 사용은 위반건축물단속 및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ㆍ징수권자의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용규정) 과태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5.18.)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별표)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3.
 -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축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자료 : 붙임 2, 3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일 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붙임 1]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전문개정 2011.4.4.]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6조 삭제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붙임 2]
※ 중앙부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자체규제심사 확인서

1.심사대상 :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 서북보건소 보건과
3. 심사요청일자 : 2015. 10. 5
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조)
○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안 제3조)
5. 검토결과
○ 본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조례를 정한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행정규제(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 11대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붙임 3]
타 지자체 과태료 부과기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로 단계별 현실화하여 시설투자 사업비 등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상수도 요금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며,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요금 연차별 인상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안 별표 2,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가결
 (6)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10.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자료 : 붙임 3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15. . . 시행일 2016. 1. 1.>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원)
[별표 4] <개정 2015. . . 시행일 2016. 1. 1.>
구경별정액요금
 (단위 : 원)

[붙임 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상수도

(단위 : 원/㎥)

주 1)금산군 : 2015년 5월 5% 인상 확정
 2)서천군 : 2015년 7월 10% 인상 확정
 3)부여군 : 2016년 1월 10.7% 인상 계획으로 추진 중
 4)청양군 : 2015년 하반기 3년간 총 57%, 연간 19% 인상 추진 계획
 5)홍성군 : 2015년 1월 17.3% 인상 완료
 6)예산군 : 2015년 하반기 16% 인상 추진 계획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요구되는바, 이를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로정비 및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방세법령 준용조항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을 단계별(연차별)로 인상(안 별표 1)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원활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가결
 (6)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별표 1 중 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3.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단 신청분에 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거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 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3] 곡선구간의 곡선반지름 및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

구분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4차로 이상2차로2차로2차로
곡선반경26024022020012010080
최소거리7.588.59789
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비고: 최소거리는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최소거리를 말한다.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20대 이하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20 (20)20 (20)20 (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30 (20)30 (20)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1일21일21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
연결 개요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결 개요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
연결 개요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사업비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자작성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제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1. ∼ 4. (생 략)<삭 제>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4조 및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도, 시관할 상급도로(고속국도와 읍· 면지역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 도로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청인 도로 중 4차선 이상인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유소나 건축연면적 2,000㎡ 초과 또는 6층을 초과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2차선 이상의 도로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등) ①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도로등의 연결허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제4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 경우 위 규칙에서의 “일반국도”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4차선 이상의 도로”로 본다.
② ∼ ④ (생 략)<삭 제>
제5조 ∼ 제14조 (생 략)<삭 제>
의안번호제137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도시계획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현 행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
의안번호제138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건축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의안번호제139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보건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제4조(입법예고 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안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위 반 내 용근거조항과태료과태료과태료
위 반 내 용근거조항1차2차3차
1.「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100 100 100200 200 200300 300 300
분 야유형해당조례자치법규 정비자치법규 정비소 관 부 처
분 야유형해당조례제정,개정,폐지 사유주요내용소 관 부 처
불합리한 지자체규제 정비실적1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관련조례·미제정 조례로 제정 필요· 지역보건법 전면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춘 제도마련보 건 복지부
시군명위 반 행 위근거 법령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부과금액 (단위 :만원)
시군명위 반 행 위근거 법령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청주시 논산시 계룡시 아산시 서산시 예산군1.「지역보건법」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행한 자 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나.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예방접종 및 순회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경우 2.「지역보건법」제2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1호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 제2호100 100 100200 200 200300 300 300
의안번호제140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관리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구분 업종별사용량(㎥)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비고
구분 업종별사용량(㎥)2016년2017년2018년비고
가정용1 ~ 20445480510
가정용21~ 30650700745
가정용31이상9501,0151,085
일반용1 ~ 508959601,02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51 ~ 1001,0701,1501,22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01 ~ 3001,1451,2301,31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301 ~ 10001,1901,2751,36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001이상1,2151,3051,39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일반용1일 2000㎥이상 제조업체1,0451,1201,19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 결과의 35%를 감면 적용함.
대중탕용1 ~ 500770825880
대중탕용501 ~ 10009701,0401,110
대중탕용1001 ~ 15001,1451,2301,310
대중탕용1501이상1,1951,2801,365
전용공업용1 ~ 200620665710
전용공업용201이상745795850
구분 구경별금 액금 액금 액비고
구분 구경별2016년2017년2018년비고
13밀리미터800850910
20밀리미터1,7201,8501,970
25밀리미터2,7802,9803,180
32밀리미터4,9505,3105,660
40밀리미터7,7708,3208,880
50밀리미터12,83013,74014,660
75밀리미터27,58029,55031,530
100밀리미터53,07056,87060,660
150밀리미터115,640123,900132,170
200밀리미터164,250176,000187,740
250밀리미터221,550237,390253,230
300밀리미터267,260286,370305,470
350밀리미터336,080360,110384,130
400밀리미터365,850392,000418,160
구분 업종별사용량(㎥)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연도별 ㎥당 요금비고
구분 업종별사용량(㎥)2016년2017년2018년비고
가정용1 ~ 20445480510
가정용21~ 30650700745
가정용31이상9501,0151,085
일반용1 ~ 508959601,02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51 ~ 1001,0701,1501,22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01 ~ 3001,1451,2301,31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301~ 10001,1901,2751,36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001이상1,2151,3051,390∘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일반용1일 2000㎥이상 제조업체1,0451,1201,195∘학교용 요금은 일반사용 요금 산정결과의 35%를감면 적용함.
대중탕용1 ~ 500770825880
대중탕용501~ 10009701,0401,110
대중탕용1001~ 15001,1451,2301,310
대중탕용1501이상1,1951,2801,365
전 용 공업용1 ~ 200620665710
전 용 공업용201이상745795850
구분 구경별금 액금 액금 액비고
구분 구경별2016년2017년2018년비고
13밀리미터800850910
20밀리미터1,7201,8501,970
25밀리미터2,7802,9803,180
32밀리미터4,9505,3105,660
40밀리미터7,7708,3208,880
50밀리미터12,83013,74014,660
75밀리미터27,58029,55031,530
100밀리미터53,07056,87060,660
150밀리미터115,640123,900132,170
200밀리미터164,250176,000187,740
250밀리미터221,550237,390253,230
300밀리미터267,260286,370305,470
350밀리미터336,080360,110384,130
400밀리미터365,850392,000418,160
1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율 목표
구분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목표 요금현실화율(%)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평균 요금(원/㎥)
구분2014년2015년2016년2017년2014년2015년2016년2017년
전국86.988.590.191.6652.5664.2675.9687.6
천안시(1그룹)100.0100.0100.0100.0642.6642.6642.6642.6
공주시(4그룹)70.573.676.880.0896.7937.1977.51,017.9
보령시(4그룹)63.468.673.979.2999.31,082.61,165.91,249.1
아산시(4그룹)77.278.179.180.0799.7809.5819.3829.1
서산시(4그룹)68.272.176.180.0828.3876.0923.8971.5
논산시(4그룹)64.869.974.980.01,108.21,194.91,281.61,368.3
당진시(4그룹)70.673.776.980.0732.8765.3797.8830.3
계룡시(4그룹)70.173.476.780.0875.6916.9958.3999.7
2충남 자치단체 요금현실화율 및 인상계획
구분구분2010년2011년2012년2013년2014년인상계획
천안시㎥당 요금633652642637634
㎥당 원가698694636705775
요금현실화율90.7%93.9%100.9%90.4%81.8%
공주시㎥당 요금7547708168217892015년 인상 추진 중
㎥당 원가1,4141,3431,3391,6431,742(30.0% 인상 추진 중)
요금현실화율53.3%57.3%60.9%49.9%45.3%
아산시㎥당 요금766780780778788
㎥당 원가1,0821,0531,0351,1071,039
요금현실화율70.8%74.1%75.4%70.3%75.8%
보령시㎥당 요금830831832824825인상 완료
㎥당 원가1,3831,5491,5771,5891,570(1차 : 2014년 12월,
요금현실화율60.0%53.6%52.8%51.9%52.5%2차 : 2016년 1월)
서산시㎥당 요금7047167337367482015년 하반기 인상
㎥당 원가1,0421,1901,2141,3121,394추진 계획(3년간 총
요금현실화율67.6%60.2%60.4%56.1%53.7%67.15%, 연 17.45%)
당진시㎥당 요금629655668677649인상 완료(2014년 5%,
㎥당 원가7208431,0381,0891,0212015년 3.85%,
요금현실화율87.4%77.7%64.4%62.2%63.6%2016년 8.56%)
논산시㎥당 요금8748709349909852015년 하반기 인상
㎥당 원가1,4361,4121,7221,5181,609추진 계획
요금현실화율60.9%61.6%54.2%65.2%61.2%(10% 인상)
계룡시㎥당 요금7587657931,036969
㎥당 원가1,3561,4801,2501,1081,095
요금현실화율55.9%51.7%63.4%93.5%88.42%
의안번호제141호심 의 의 결 사 항
의결(보고) 년 월 일2015년 11월 12일 ( 제 17 회 )심 의 의 결 사 항
소 관 부 서하수시설과
제출년월일2015년 11월 12일
의 안 번 호제출년월일 : 2015. . . 제 출 자 : 천 안 시 장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2016년2016년2017년2017년2018년부터2018년부터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별사 용 량 (㎥/월)읍․면동읍․면동읍․면동하수관로 사용지역
가정용1 ~ 2035042040048048054030% 적용
가정용21 ~ 3057066067075080085030% 적용
가정용31이상9201,0501,0701,2101,2801,36030% 적용
일반용1 ~ 5062075073086086098030% 적용
일반용51 ~ 1001,0501,2301,2301,4101,4601,60030% 적용
일반용101 ~ 3001,3001,6101,5201,8501,8102,09030% 적용
일반용301~1,0001,8602,2002,1802,5202,5802,85030% 적용
일반용1,001이상2,2302,6102,6103,0003,1003,39030% 적용
대 중 탕 용1 ~ 50043051050059060067030% 적용
대 중 탕 용501~1,00058068068078081088030% 적용
대 중 탕 용1,001~1,5007508808801,0201,0401,15030% 적용
대 중 탕 용1,501이상8309809801,1201,1601,27030% 적용
산업용㎥당57068067078080088030% 적용
현 행개 정 안
<신 설>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제26조 (생 략)제27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현 행현 행현 행현 행현 행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개 정 안
〔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별표1〕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사용량 (㎥/월)㎥당 요금(원)㎥당 요금(원)㎥당 요금(원)구분 업종사용량 (㎥/월)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연도별 ㎥당 요금(원)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하수관거사용지역구분 업종사용량 (㎥/월)2016년2016년2017년2017년2018년부터2018년부터하수관로 사용지역
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하수관거사용지역구분 업종사용량 (㎥/월)읍․면동읍․면동읍․면동하수관로 사용지역
가 정 용1~2029035030% 적용가 정 용1~2035042040048048054030% 적용
가 정 용21~ 3048055030% 적용가 정 용21~ 3057066067075080085030% 적용
가 정 용31 이상77088030% 적용가 정 용31 이상9201,0501,0701,2101,2801,36030% 적용
일 반 용1~5052063030% 적용일 반 용1~5062075073086086098030% 적용
일 반 용51~ 1008801,03030% 적용일 반 용51~ 1001,0501,2301,2301,4101,4601,60030% 적용
일 반 용101~ 3001,0901,35030% 적용일 반 용101~ 3001,3001,6101,5201,8501,8102,09030% 적용
일 반 용301~ 1,0001,5601,84030% 적용일 반 용301~ 1,0001,8602,2002,1802,5202,5802,85030% 적용
일 반 용1,001 이상1,8702,19030% 적용일 반 용1,001 이상2,2302,6102,6103,0003,1003,39030% 적용
대 중 탕 용1~ 50036043030% 적용대 중 탕 용1~ 50043051050059060067030% 적용
대 중 탕 용501~ 1,00049057030% 적용대 중 탕 용501~ 1,00058068068078081088030% 적용
대 중 탕 용1,001~ 1,50063074030% 적용대 중 탕 용1,001~ 1,5007508808801,0201,0401,15030% 적용
대 중 탕 용1,501 이상70082030% 적용대 중 탕 용1,501 이상8309809801,1201,1601,27030% 적용
산 업 용㎥당48057030% 적용산 업 용㎥당57068067078080088030% 적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에 표기된 법률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근거 법령 변경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안 제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전문)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1. 2. ~ 2015. 11. 8.
 -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축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지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측량업정보(측량업자 자본금, 경영실태, 업무 수행실적 등)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관련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제10조의2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정한 측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측량업자는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측량용역 수행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제10조의3 신설).
 라.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구성한 협의체에서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단서 신설).
 마. 측량업자가 폐업신고 후 다시 동일한 측량업을 재등록할 때에는 폐업신고 전 측량업자가 받은 행정처분의 효과가 승계(6월 이내) 되도록 하고,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과실측량 등)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제52조의2 신설).
 바. 자진폐업 시에도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와 같이 폐업신고 전에 체결된 측량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함(제53조제1항).
 사. 공간정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측량협회"와 "지적협회"를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에 의한 "공간정보산업협회"로 전환함과 동시에 이 법에서 협회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6조 삭제).
 아. "대한지적공사"의 공적기능 확대에 따라 그 설립근거 및 사업범위를 공간정보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인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로 이관하고, 이 법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함(현행 제58조부터 제63조 삭제).
 자. 측량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측량업자의 측량용역사업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공시 및 실적 등의 접수 및 내용의 확인, 측량기준점(지적기준점에 한함)의 관리 업무 등에 대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위임ㆍ위탁의 대상에 한국국토정보공사를 추가함(제105조제2항제1호의2, 제1호의3, 제12호 및 제13호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38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이하 생략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천안시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처리규칙 폐지규칙안

1. 폐지이유 
 ○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절차 및 과태료 부과 등이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천안시 건축 조례」의 개정(2015.05.11)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규칙 운용의 필요성이 없어져 폐지하고자 함.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현행 규칙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해당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 없음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09.11. ~ 2015. 10.02.(22일간)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천안시 규칙 제 호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처리규칙폐지규칙안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 및 과태료부과․징수처리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천안시 건축 조례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른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1. 영 제115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영 제115조2 제2항 관련 별표 위반건축물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법 제43조에 따른 공개공지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경우
 7.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② 법 제80조제4항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횟수는 3회까지로 한다. ③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5와 같다.
 부칙 <조례 제1427호, 2015. 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건축허가,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였거나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수선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보다 완화된 규정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경우
 2. 법 제42조에 따른 대지의 조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별표 15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의2, 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
 ② 법 제8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③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8.10.29.]
 제10장 벌칙 <신설 2013.5.31.>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본조신설 2013.5.31.]
건축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영 제115조의2제3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5.12.]
천안시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및과태료부과ㆍ징수처리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120조, 제121조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 강제금 및 과태료(이하 “과태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태료등의 부과ㆍ징수) 이 규칙에 의한 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 등 일체의 권한은 법 제69조 규정의 시정명령 주체로서 시장이 된다. 
 제3조 (회계 관직 지정)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3.7.22, 2014.12.1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 분임징수관은 시의 징수담당과장이 된다. 
3. 수입금출납원은 시의 세입징수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 (사무분장) ①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결정ㆍ감면결정ㆍ과오납금의 환불결정 등은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이 한다. 
②과태료 등 산정에 관한 업무지침 및 징수업무의 보조는 주관부서에서 한다. 
③제2항에 있어서 주관부서는 과태료 등 납부의무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 및 수납대장,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 (부과대상) ①과태료 등 납부의무자는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건축주 등 또는 법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시정명령을 함에 있어서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진 시정을 위하여 시정명령일로부터 10일이상 60일이내의 기간을 지정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자진시정기간을 30일이내에 정하여 촉구할 수 있다. 
 제6조 (과태료 등 산정) ① 법 제8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②과태료 등의 산정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등 산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 (과태료 등 감면) ①건축허가 절차만 결여하고 기타 규정과 관계법령에 위반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당해 건축주에 대하여 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후 새로운 허가로서 처리할 수 있으며, 건축허가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② 영 제1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권자는 과태료 등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경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 정상참작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 (의견진술 기회 부여) ①과태료등을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 15일이내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등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9조 (부과통지) ①제8조에서 정한 기일까지 의견진술의 없을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당해 위반 행위를 조사ㆍ확인하여 과태료 등 부과자료를 지방세 과징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세의 과징부서에서는 과태료 등 부과자료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통지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과태료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과태료 등의 부과ㆍ징수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이의신청등) ①과태료 등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가 법 제82조제3항 및 제8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등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필요한 자료 포함)을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제징수) 과태료 등 부과통지를 받은 자가 독촉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하여 징수한다. 
 제12조 (과태료 등 귀속 및 사용) ① 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되는 과태료등은 시의 수입으로 하며, 과태료 등 사용은 위반건축물단속 및 건축행정발전을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ㆍ징수권자의 과태료 등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어 법에서 과태료 처분을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준용규정) 과태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 및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 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13323호, 2015.5.18.)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별표)
 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도록 규정(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3.
 - 「천안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단축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7) 기타 참고자료 : 붙임 2, 3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위법령의 적용)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제2조 관련)
□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일 때에는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한다.
 나. 위반횟수에 따른 처분기준은 위반행위일 전 1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 3차 위반 이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3차 위반과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개별기준 (단위 : 만원)

[붙임 1]
「지역보건법」
[시행 2015.11.19.] [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 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8. 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1.4.5.>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과태료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②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고자 하는 행정청 소속 직원은 당사자에게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 대상 및 검사 이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검사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행정청의 과태료 결손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6조를 준용한다.
「국세징수법」
제15조(납기 시작 전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기가 시작되기 전에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다.
 1.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3.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한 경우
 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합의절차(이하 "상호합의절차"라 한다)가 진행 중인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ㆍ제4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를 받거나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고지의 유예 또는 세액의 분할 고지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고지 예정인 국세의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
제16조(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 철회) ① 세무서장은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부과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를 유예하거나 제2항에 따라 부과 결정을 철회한 후 납세자의 행방 또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17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고지된 국세 또는 체납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하는 징수유예의 특례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의 유예를 받으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하였을 때에는 즉시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④ 제2항에 따라 징수의 유예를 신청받은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 체납된 국세의 독촉기한 또는 최고기한(이하 이 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의 만료일까지 해당 납세자에게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12.31.>
 ⑤ 납세자가 납부기한등의 만료일 10일 전까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한 경우로서 세무서장이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납부기한등의 만료일에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12.31.>[전문개정 2011.4.4.]
제18조(징수유예에 관한 담보)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19조(고지된 국세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① 세무서장은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제17조에 따라 국세 등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기간이 지날 때까지 제21조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세무서장이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 제17조에 따라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할 때 그 징수유예기간은 가산금 계산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국세 또는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④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를 받았을 때에는 가산금 징수에 있어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⑤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때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20조(징수유예의 취소) ① 세무서장은 제15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유예한 기한까지 유예에 관계되는 국세 또는 체납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5조(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 ①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②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의 담보가 된 재산인 경우에 그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와 해당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에도 체납처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57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중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제87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개월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체납처분 중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체납자와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의 소유자가 다른 때에는 그 소유자를 포함한다)도 체납처분의 중지를 세무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85조의2(체납처분 유예) 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1.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성실납세자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서를 제출하고 제87조의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체납세액 납부계획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체납처분 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86조 삭제 <2011.12.31.>
「지방세기본법」
제98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붙임 2]
※ 중앙부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자체규제심사 확인서

1.심사대상 : 「천안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 서북보건소 보건과
3. 심사요청일자 : 2015. 10. 5
4.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역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를 제정
<주요내용>
○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른 근거 마련(안 제1조)
○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제2조)
○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준용(안 제3조)
5. 검토결과
○ 본 제정안은, 지역보건법 전면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
 조례를 정한것으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하는 행정규제(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음.
 ※ 11대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대상 과제.
[붙임 3]
타 지자체 과태료 부과기준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상수도요금을 생산원가의 100%로 단계별 현실화하여 시설투자 사업비 등 부족 재원을 확충하고, 지역 간 상수도 요금 수준의 형평을 도모하며, 상수도 공기업의 독립채산성을 실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업종별 요금 연차별 인상 및 구경별 정액요금 인상(안 별표 2, 별표 4)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가결
 (6)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10. 
 (나) 예고결과 : 해당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8) 기타 참고자료 : 붙임 3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도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업종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개정 2015. . . 시행일 2016. 1. 1.>
업 종 별 요 금 표 

 (단위 : 원)
[별표 4] <개정 2015. . . 시행일 2016. 1. 1.>
구경별정액요금
 (단위 : 원)

[붙임 1]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8.4.]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상수도

(단위 : 원/㎥)

주 1)금산군 : 2015년 5월 5% 인상 확정
 2)서천군 : 2015년 7월 10% 인상 확정
 3)부여군 : 2016년 1월 10.7% 인상 계획으로 추진 중
 4)청양군 : 2015년 하반기 3년간 총 57%, 연간 19% 인상 추진 계획
 5)홍성군 : 2015년 1월 17.3% 인상 완료
 6)예산군 : 2015년 하반기 16% 인상 추진 계획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행정자치부의 요금현실화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요구되는바, 이를 통해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개선하고 노후 하수관로정비 및 하수처리를 원활히 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고, 지방세법령 준용조항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및 기타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요금을 단계별(연차별)로 인상(안 별표 1)
 나.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금에 대한 원활한 부과 및 징수를 위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지방세법령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2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2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5)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가결
 (6)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5. 10. 21. ~ 2015. 11. 10.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천안시 조례 제 호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상위법령의 적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기타 납부할 금액의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을 적용한다.
별표 1 중 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주) 1.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2. 하수관로 사용지역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지역 중 발생하수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 처리되지 않는 지역
 3. 산업용 :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의한 제조업체(단 신청분에 한함)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붙임 1] 
「하수도법」 
제65조(사용료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공공하수도를 점용 또는 사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은 공공하수도에 관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개시의 공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하수도법 시행령」
제36조(점용료 및 사용료)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점용으로 점용자가 받는 이익의 범위에서 그 점용기간, 점용장소, 점용방법 및 점용형태를 고려하여 점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의 사용에 대하여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비, 감가상각비와 시설을 위한 차입금의 이자 및 그 밖에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합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사용자가 공공하수도에 내보내는 하수의 양, 하수의 질 및 사용 형태를 고려하여 사용료를 정하여야 한다.
「천안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다만, 배수처리구역 이외의 지역(하수관거 사용지역)은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별도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직영기업의 급부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 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도모하여야 하며, 급부의 원가를 보상하면서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산정방식은 영업비용, 자본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요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18조(요금의 산정방식) ①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은 영업 비용에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자본비용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비용은 자기자본에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한 금액에 지급이자를 더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적정투자보수율과 지급이자의 산정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별표 4]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 산정 기준

4차로 이상2차로
제한거리의 최소길이(미터)6045
502540
604060
706085
8070100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시설주차 대수 (가구수)주차 대수 (가구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가. 공단 진입로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다. 자동차정비업소 등--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통로 등의 폭이 6m 미만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통로 등의 폭이 6m 이상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0대 이하20대 이하15 (10)15 (10)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직접식 가속차로 25(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7m)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20가구 이하)(20가구 이하)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5m)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25 (15)25 (15)10 (10)10 (1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직접식 가속차로 30(20)
아. 주택 진입로 등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0 (25)40 (25)15 (10)15 (10)65 (45)65 (45)65 (45)20 (15)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도로모서리곡선화 (곡선반지름: 3m)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3.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4.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5. 위 표 라목의 주차 대수(가구수)란 중 ‘통로 등의 폭’은 통로 등에서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부분(길어깨를 포함하고, 자전거도, 보도 등 그 밖의 시설은 제외한다)의 최소 폭으로 한다. 6.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2. 그 밖의 지역의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단위: 미터)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감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가속부의 길이
시설주차 대수 (가구 수)주차 대수 (가구 수)감속차로감속차로테이퍼테이퍼가속차로가속차로가속차로테이퍼테이퍼
가. 공단 진입로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나. 휴게소ㆍ주유소 등--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다. 자동차정비업소 등--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라. 사도ㆍ농로ㆍ마을진입로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용 통로 등--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0대 이하1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11대 이상 30대 이하11대 이상 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마. 판매시설 및 일반 음식점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0대 이하3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바. 주차장ㆍ건설기계주기장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관람시설ㆍ집회시설 및 위락시설 등31대 이상3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0대 이하20대 이하20 (15)20 (15)10 (10)10 (10)40 (30)40 (30)40 (3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21대 이상 50대 이하21대 이상 50대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60 (40)20 (20)20 (20)
사. 공장ㆍ숙박시설ㆍ업무시설ㆍ근린생활시설 및 기타시설51대 이상51대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90 (65)30 (20)30 (20)
아. 주택 진입로 등(5가구 이하)(5가구 이하)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아. 주택 진입로 등(100가구 이하)(100가구 이하)30 (20)30 (20)10 (10)10 (10)60 (40)60 (40)20 (20)20 (20)20 (20)
아. 주택 진입로 등(101가구 이상)(101가구 이상)45 (30)45 (30)15 (10)15 (10)90 (65)90 (65)30 (20)30 (20)30 (20)
자. 농어촌 소규모 시설(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도로 모서리의 곡선화(곡선반지름: 3미터)
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비고 1. 위 표는 4차로 이상 도로에 대한 기준이다. 다만, ( )는 2차로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2. 연결로가 인접되어 변속차로가 중복된 경우 중복된 차로의 길이는 주차 대수를 합산하여 그 합산된 주차 대수에 해당하는 길이로 하고, 주차 대수를 적용할 수 없는 시설물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큰 값을 기준으로 한다. 3. 위 표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주차 대수를 산정할 때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설치계획이 없는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2.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교차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에 진입하는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가속ㆍ감속차로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변속차로가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평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3. 입체교차로에서의 연결 금지구간의 산정 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연결 금지구간은 본선 또는 교차도로에서 입체교차로로 진입하는 감속차로 테이퍼의 시작점부터 연결로를 지나 교차도로 또는 본선의 가속차로 테이퍼의 종점까지의 범위와 제한거리로 한다.
 나. 제한거리는 연결로가 접속된 본선 또는 교차도로의 연결로 접속부 전방ㆍ후방에서부터 산정하며 최소길이는 다음 표와 같다.
 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라. 5가구 이하의 주택과 농어촌 소규모 시설(「건축법」 제14조에 따라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할 수 있는 소규모 축사 또는 창고 등을 말한다)의 진출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한거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시도> 입체교차로의 연결 금지구간

비고
 1. 위 표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위 표 중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중 제2단계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시지역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21일21일21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① 연결 목적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② 점용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 실시방법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공사시기 년 월 일 ~ 년 월 일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도로 복구방법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1. 연결계획서 2. 설계도면(변속차로, 부가차로, 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의 설계도면을 말하며, 점용장소의 면적은 1/1,200 이상의 평면도에 도로 중심선에서의 좌우거리 및 위치를 표시합니다) 3. 주요 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주요 지하매설물이 있는 점용지역에서 연결공사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도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②란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점용물인 경우 10년 이내로 적고, 그 밖의 점용물인 경우 3년 이내로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당초 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연장 사유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신청서 작성접 수현지조사검 토결 재허가서발 급[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기간처리기간10일10일10일
신청인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신청인신청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전화전화전화전화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신청 내용신청 내용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① 허가번호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허가기간
신청 내용신청 내용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② 연결 목적
신청 내용신청 내용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점용장소ㆍ점용면적 ( ㎡)
신청 내용신청 내용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
신청 내용신청 내용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신청 내용신청 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변경내용
「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도로법」 제52조, 제61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도로관리청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변경내용 관계 도서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수수료: 1,000원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1.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ㆍ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도로법」 제114조제5호). 2.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변상금이 부과됩니다(「도로법」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 3.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도로법」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 4.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 ②란은 휴게소ㆍ주유소ㆍ공장ㆍ아파트ㆍ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예: 국도 ○○호선 등)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신청구간 도로시설물 현황조서

신청인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성명(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신청인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주소(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
연결 개요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도로종류 및 노선명
연결 개요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연결 개요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도로의 연결지점
연결 개요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사용 목적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미시공물량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사업비시설명시설명단위물량사업비
도로 시설물 시공 현황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작성자작성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유의사항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현황조서에는 도로시설물의 물량 및 사업비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와 시공물량 사진을 첨부할 것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른 연결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시행)

제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청인 도로 중 4차로 이상인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1.>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법령의 적용)

제4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 경우 위 규칙에서의 “일반국도”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로 본다.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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