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5-05-01 시행 2025-05-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주체별 운영 계획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지원 사업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사업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2회 자동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

제8조(평가의 실시)① 평가단을 설치할 경우,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실시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③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지원)

제9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제10조(수당 등 지급) 평가단 조사·확인 활동 및 평가단 관련 회의에 참석한 평가단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활동관리)

제12조(보고 및 활동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단장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평가단의 활동보고를 받고,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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