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위탁 사무

위 탁 사 무 명근 거 법 령
산업단지 관리업무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전기·증기·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기술·인력·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제31조제1항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천안시 산업단지 관리위탁 사무(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관리위탁)

제2조(관리위탁)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의 의무 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③ 일반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는 수탁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운영)

제3조(운영)① 수탁기관은 수탁한 업무를 시장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없다.②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위탁수수료 또는 비용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는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산업단지 관리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시설, 지원시설, 공동시설물 등 산업단지 내의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그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해당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수탁기관에게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규칙에 따른 처분 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감독)

제4조(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단지관리 위탁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때는 수탁기관에게 시정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관리업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감사 결과 위탁업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 관계 임직원에 대한 문책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위탁의 해지)

제5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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