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통하여 지역 상공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1.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축산업협동조합마.「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제3조(지원계획)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 창업과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특례보증)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1.>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보증재원 등)
제5조(보증재원 등)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제6조(지원중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3. 대출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7조(지원 제외)
제7조(지원 제외) 시장은 특례보증 지원제외 업종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공고해야 한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