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1 시행 2021-12-3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2] 시 장 명 칭 과 위 치, 시 장 사 용 료

명 칭명 칭위 치위 치위 치위 치
성환시장성환시장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345-5번지 외 6필지 (449-1, 449-6, 449-135, 449-136, 449-14, 449-652)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345-5번지 외 6필지 (449-1, 449-6, 449-135, 449-136, 449-14, 449-652)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345-5번지 외 6필지 (449-1, 449-6, 449-135, 449-136, 449-14, 449-652)천안시 성환읍 성환리 345-5번지 외 6필지 (449-1, 449-6, 449-135, 449-136, 449-14, 449-652)
병천시장병천시장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52-5번지 외 21필지 (158-2, 163-2, 164-2, 293-5, 293-6, 293-13, 294-4, 293-9, 157-11․12, 158-11, 156-31, 166-3, 173-2․3․11, 166-11, 169-1, 165-3, 164-4, 293-8)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52-5번지 외 21필지 (158-2, 163-2, 164-2, 293-5, 293-6, 293-13, 294-4, 293-9, 157-11․12, 158-11, 156-31, 166-3, 173-2․3․11, 166-11, 169-1, 165-3, 164-4, 293-8)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52-5번지 외 21필지 (158-2, 163-2, 164-2, 293-5, 293-6, 293-13, 294-4, 293-9, 157-11․12, 158-11, 156-31, 166-3, 173-2․3․11, 166-11, 169-1, 165-3, 164-4, 293-8)천안시 병천면 병천리 152-5번지 외 21필지 (158-2, 163-2, 164-2, 293-5, 293-6, 293-13, 294-4, 293-9, 157-11․12, 158-11, 156-31, 166-3, 173-2․3․11, 166-11, 169-1, 165-3, 164-4, 293-8)
[별표 2][별표 2][별표 2][별표 2][별표 2][별표 2]
시 장 사 용 료시 장 사 용 료시 장 사 용 료시 장 사 용 료시 장 사 용 료시 장 사 용 료
◦시장의 계속 사용료◦시장의 계속 사용료◦시장의 계속 사용료◦시장의 계속 사용료◦시장의 계속 사용료◦시장의 계속 사용료
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
가. 장 옥 나. 노 점㎡당 〃㎡당 〃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 토지 공시지가액의 1000분의 25
◦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시장의 수시 및 일시사용
구 분구 분기 준기 준사 용 료 (원)사 용 료 (원)
구 분구 분기 준기 준한 나 절종 일
노 점 좌 판 화물자동차 경 운 기 우 마 차 손 수 레노 점 좌 판 화물자동차 경 운 기 우 마 차 손 수 레1일㎡ 1일㎡ 대당(1t기준) 〃 〃 〃1일㎡ 1일㎡ 대당(1t기준) 〃 〃 〃200 300 2,000 1,000 1,000 500400 400 4,000 2,000 2,000 1,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시 장 명 칭 과 위 치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설치 관리하는 시장의 사용료징수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제2조 (명칭과 위치) 시장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0.26>

제3조(사용료)

제3조 (사용료)①시장을 사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 2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면적은 평방미터에 따라 부과토록하며 1평방미터 미만은 1평방미터로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 (사용료의 징수)①시장의 장옥이나 노점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따라 일괄 계산하여 매년 1월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장옥 사용자에 대하여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초과시에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포함한 사용료를 연 4회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단서 신설 1998. 6. 5> <개정2015.10.26>②제1항의 사용료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다.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징수한다.2. 월 사용일수가 16일 미만일 때에는 반액을, 16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징수한다.3. 사용자가 사용기간내에 휴업 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사용료를 징수하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폐지하였을 때 당월분 사용료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4.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같다)하는 자에 대하여 [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또는 매회당 징수한다.5. 삭제<1996. 5.15>

제5조(징수의 위임 및 위탁)

제5조 (징수의 위임 및 위탁)①삭 제 <개정 1996.05.15, 2003.07.01>②천안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 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6. 5.15> <개정 2020. 6. 1.>

제6조(사용료 등에 대한 특례)

제6조 (사용료 등에 대한 특례) 시장을 계속해서 2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연간 사용료(환급을 포함하며, 이 조에서 이하 같다)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사용료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료 증가분에 대한 감액율을 100분의 70으로 한다.<개정 2015.10.26, 2020. 6. 1.>

제7조(사용허가)

제7조 (사용허가)①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갖춘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할 때에는 구두로써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원서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시장의 명칭 및 종류2. 사용소재지, 면적 또는 건물의 구분3. 사용목적 및 특히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방법4. 사용기간5. 사용자의 주소, 성명 및 상호가 있을 때는 그 상호③ 삭 제 <2001. 04. 11>④시장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3년 경과시에는 허가사항을 갱신하도록 한다.<개정 1996. 5.15>

제8조

제8조 삭 제 <2001. 04. 11>

제9조

제9조 삭 제 <2001. 04. 11>

제10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제10조 (사용권의 양도금지) 시장사용권은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상속·양도·전대할 수 없다.<전문개정 1996. 5.15>

제11조(신고)

제11조 (신고) 시장을 허가받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천안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1, 2020. 6. 1.>1. 허가원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할 때 <개정 2001. 04. 11>2. 삭제<2016.12.21>3. 시장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4. 시장사용을 포기 또는 해제하고자 할 때 <개정 2001. 04. 11>

제12조(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제12조 (허가의 취소 또는 정지) 시장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천안시장은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 또는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보고를 할 때3. 시장사용료의 납부를 태만히 하여 1년이상 사용료를 체납할 때4. 상품이 위험의 염려가 있을 때 또는 시장을 오손하거나 기타 공익상 유해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사용의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5. 시장의 장옥을 임의로 구조 변경하거나 증축하였을 때6.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가 있을 때

제13조(기납부 사용료의 환급)

제13조 (기납부 사용료의 환급) 천안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허가 취소 또는 정지시 남은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일할계산하여 환급한다.<개정 2016.12.21, 2020. 6. 1.>

제14조(사용료의 감면)

제14조 (사용료의 감면)①시장이용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천안시장의 허가를 득하여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농·축산물 등 직접 생산자가 이용하는 노점이 3.3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천안시장은 이에 대한 사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제목개정 2020. 6. 1.]

제15조(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제15조 (손해배상 및 수선복구) 사용자가 시장의 건물 또는 이에 부속한 건물을 훼손하거나, 멸실한 때에는 「민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천안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선·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2021.12.31.>

제16조(준용규정)

제16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하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5.11, 2020.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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