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09-15 시행 2015-09-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장 옥장 옥노 점 및 좌 판노 점 및 좌 판
소 재 지위 치소 재 지위 치
홍성읍 대교리 386-1113호홍성읍 대교리 386-1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86-287-107호386-2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86-2109,117,118호391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152호391-1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1-17,115호392-9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2-9108호393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3-11-6호393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3-145-51호395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3-159-65호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3-167-86호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3-1110-112호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3-1114,116호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3-1119-112호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357호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39553,58,66호ㆍ1급지 장옥 주변의 시장일원 ㆍ채소전 일원
장 옥장 옥노 점 및 좌 판노 점 및 좌 판
소 재 지위 치소 재 지위 치
홍성읍 대교리 391 391-2 393 393-110호 34,41-44호 33호 8,9,11-32호 34,36-40호홍성읍 대교리 391 391-2 393 393-12급지 장옥 주변의 시 장 일원 생 선 전 , 싸 전 마 늘 전 일원
장 옥장 옥노 점 및 좌 판노 점 및 좌 판
소 재 지위 치소 재 지위 치
광천읍 광천리 230 230 230 2301-27호 34-55호 57-64호 66,78,91호광천읍 광천리 2301급지 장옥 주변의 시 장 일원 채소, 어물시장 일 원
장 옥장 옥노 점 및 좌 판노 점 및 좌 판
소 재 지위 치소 재 지위 치
광천읍 광천리 230 광천읍 광천리 230 광천읍 광천리 23028-33호 56,74,76,77,84호 86-90호광천읍 광천리 230위 치 2급지 장옥주변의 시 장 일 원
장 옥장 옥노 점 및 좌 판노 점 및 좌 판
소 재 지위 치소 재 지위 치
갈산면 상촌리 1741-4호갈산면 상촌리 1741급지 장옥주변의 시 장 일 원
장 옥장 옥노 점 및 좌 판노 점 및 좌 판
소 재 지위 치소 재 지위 치
갈산면 상촌리 1745-15호갈산면 상촌리 1742급지 장옥주변의 시 장 일 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시 장 별 등 급 표
 1. 홍성시장
 가. 1 급 지

 
 나. 2 급 지

 다. 3 급 지
 1,2 급지를 제외한 장옥 및 노점좌판
 2. 광 천 시 장
 가. 1 급 지

 나. 2 급 지

 다. 3 급 지 
 1, 2급지를 제외한 장옥 및 노점 좌판
3. 갈 산 시 장
 가. 1 급 지

 나. 2급지

 다. 3 급 지
 1, 2급지를 제외한 장옥 및 노점 좌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홍성군 시장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각 시장 내의 등급책정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5.9.15)

제2조(등급)

제2조(등급)①각 시장내의 등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책정한다.1. 1등지 : 이용도가 가장 높은 지역2. 2등지 : 이용도가 중용이 되는 지역3. 3등지 : 그 밖에 지역 (개정 2015.9.15)②관내 시장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제3조(등급의 시정)

제3조(등급의 시정) 책정된 등급의 이용도에 변화가 생겼다고 인정될 때는 다시 등급을 책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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