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진흥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올바른 인성교육을 근간으로 바람직한 가치관과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인성교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 등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
제4조(교육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소재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대상으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기타 시장이 인성교육 및 진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차별금지)
제5조(차별금지) 시장은 ·교육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성교육의 내용과 과정 등에서 차별이 없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7조(예산 지원 등)
제7조(예산 지원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인성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인성교육 등의 홍보)
제8조(인성교육 등의 홍보) 시장은 인성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시민의 참여 의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홍보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인성교육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