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규칙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별지] <개정 2019.12.29.>
조사공무원 행동수칙
1. 조사공무원의 기본자세
 1) 조사공무원은「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공평과세 실현 및 재정수입 조달의 주역이라는 긍지와 확고한 사명감을 가지고 조사에 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공무원으로서의 자질향상과 조사기법의 개발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세정의 최일선 역군으로서 지방공무원의 거울이 됨을 명심하고 조사에 임하여서는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며 항상 친절하고 예의바른 자세와 존대말을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사공무원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세무조사로 인한 영업활동이나 사생활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관련법규를 적용함에 있어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7)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법률에 정하여진 경우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조사공무원은 어떠한 청탁이나 부정ㆍ불의와도 타협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착수 전, 조사진행 중, 조사종결 후 그 어느때에도 식ㆍ음료 등 일체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금품수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사착수 전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가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수집ㆍ분석하는 등 준비조사에 철저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 등 관련정보가 사전에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
 3) 조사책임자는 조사공무원에게 조사출장전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소정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출장에 임하여야 한다.
3. 조사를 시작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처에 도착 즉시 조사착수 상황, 연락처등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세무조사를 착수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제시하고 지방세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납세자에게 조사사유, 조사기간 및 범위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3)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설명으로 납세자의 이해를 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지휘에 따라야 한다.
4. 조사진행 중에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에 조사목적에 벗어난 사적 편의 제공을 일체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2)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의 주택이나 사업장 또는 사무실 등을 압수ㆍ수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현장에서 발견된 비밀장부나 주요 증빙서류를 납세자로부터 임의 제시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계획에 의한 조사방법ㆍ조사범위ㆍ조사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조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납세자에게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4) 조사내용에 대하여 납세자 또는 납세자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이 이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조사현장에서 그 옳고 그름을 다투어서는 아니 된다.
 5) 조사내용의 이견에 대하여 납세자 측의 주장이 옳을 경우에는 즉시 시정해야 하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납득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다툼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관련증빙을 확인하여 납세자의 불복청구나 쟁송에 대비하여야 한다.
 7)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를 마치면서 납세자의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표시해야 하며, 다음 조사일자를 명확히 예고하되 약속일시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납세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8) 조사공무원은 매일의 조사내용을 조사책임자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앞으로의 조사방향을 지시 받아야 한다.
 9) 조사공무원은 조사와 관련하여 대내외로부터 청탁이나 압력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조사를 마칠 때 지켜야 할 사항
 1) 조사공무원은 조사를 마칠 때에는 납세자에게 조사가 종결되었음을 알리고, 조사기간 동안 성실히 조사에 협조하여 준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하여야 한다.
 2) 조사공무원은 조사 중에 제출받은 조사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납세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와 증빙의 반환으로 과세에 중대한 문제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납세자의 동의하에 일정기간 보관할 수 있다.
 3) 조사공무원은 조사종결 즉시 종결복명을 하고, 조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조사공무원은 결정전 조사내용 통지 전까지 조사적출내용 등 조사 진행사항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한다.
 5) 납세자가 조사내용의 통지를 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어 이에 대한 해명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검토하여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과세자료 또는 정보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도상의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에는 세법 등 개정 건의서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납세자가 권리행사(불복청구, 기타 세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갖는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압수영치증

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압 수 · 영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천안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 납세자에 대한 별첨목록의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정히 압수·영치합니다.
압수·영치사유
압수·영치기관
압수·영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압수·영치공무원소속직급성명성명
입 회 인소속직성명성명
서명날인거부사유서명날인거부사유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직인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9.12.29.>

[별지 제2호서식] 압수영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9.12.29.>
압 수 · 영 치 목 록

[별지 제3호서식] 예치증

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예 치 증 법인명(상 호) : 소재지(사업장) : 대표자(성 명) : (등 록 번 호) : 위 납세자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목록의 장부 ‧서류 등을 세무조사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예치합니다.
예치사유
예치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입 회 인소속직성명성명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년 월 일 〔예치공무원〕 소 속 : 직 급 : 성 명 :
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천 안 시 장직인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9.12.29.>

[별지 제4호서식] 예치목록

일련번호물 건 명수량제 출 자소 유 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9.12.29.>
예 치 목 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라 지방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여 세무조사가 납세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조사”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0조에 따라 조사공무원이 납세자의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부과·징수를 위하여 조사계획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또는 세무조사 통지를 실시한 후 납세자 또는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2. “조사공무원”이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정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무조사의 명령을 받은 세무공무원을 말한다.3. “조사책임자”란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조사공무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일반세무조사”란 특정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의 과세요건 성립 여부, 과세표준 및 세율의 적정 여부, 비과세 또는 감면의 적정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5. “특별세무조사”란 세금을 탈루한 방법이나 규모로 보아 일반세무조사의 방법으로는 조사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6. “직접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사무소,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 출장하여 직접 해당 납세자 또는 그와 관련이 있는 자 등을 상대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7. “서면세무조사”란 직접세무조사 이외에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 등으로 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8. “전부세무조사”란 납세자의 세무조사대상이 되는 기간에 대하여 납부의무가 있는 세목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9. “부분세무조사”란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10. “전산분석”이란 지방세원의 관리를 위하여 납세자의 지방세 납부상황, 신고내용 등 보유·관리하는 전산자료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수집하는 과세자료 등에 대한 분석 등을 말한다.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제3조(세무조사의 기본원칙) 세무조사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1. 신의성실의 원칙 : 세무조사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공시한 사항에 반하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2. 근거과세의 원칙 : 세무조사와 부과권의 행사는 법인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에 따라야 하고 이를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3. 조사비례의 원칙 : 세무조사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4. 납세의무자별 구분조사의 원칙 : 세무조사는 신고의 성실도와 업종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구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

제5조(세무조사의 관할)① 세무조사는 시장이 수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2개 이상 시·군과 연관 된 자2. 취득가액 10억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3. 지방세 1천만원 이상 비과세·감면을 받은 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 조사의 효율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

제6조(세무조사의 협조)① 시장은 납세자 주소지(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포함한다)와 사업장(지점, 제조장, 직매장, 하치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납세지 관할을 달리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시작 전 또는 조사 진행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기간 내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보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제7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지방세 세무조사에 관하여 지방세 관계법 등 다른 법령 및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제8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세무조사 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는 지방세에 관한 신고, 납세의 성실도 및 업종 등을 기준으로 일반세무조사 대상자와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제9조(선정기준의 공정성과 타당성 유지) 조사대상자의 선정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납득할 수 있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세무조사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제10조(납세자의 성실신고 존중) 시장은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유도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

제11조(일반세무조사 대상자)① 시장은 해당 납세자의 세원종합관리상황과 서면신고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일반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제4항의 직접세무조사 대상은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간 정기선정 대상인 경우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조사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조사대상자를 식별할 수 없도록 법인명, 대표자명, 사업장 소재지 등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진행한다.③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로 관할이 이전되었으나 충청남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시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④ 일반세무조사는 서면세무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서면 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한 경우2.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지방세법 시행령」제85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에 5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3.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4. 최근 5년간 3백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경우5. 그 밖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조사를 의뢰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동일한 납세자에 대한 중복조사방지, 신고납부 풍토조성, 경제·사회정책의 효율적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평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

제12조(특별세무조사 대상자)①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에 따라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선정하되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납세자가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신고ㆍ납부, 담배의 제조ㆍ수입 등에 관한 장부의 기록 및 보관 등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3.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4. 납세자가 세무조사를 신청하는 경우5. 지방세관계법과 관련된 판례·지침·유권해석 등의 변경으로 세무조사가 필요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서 일반세무조사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특별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탈루유형, 재산의 취득유형, 지방세 감면규모,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계획과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조사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제13조(부분세무조사 대상자) 부분세무조사 대상자는 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 일부 검증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에 대한 처리 또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2. 법 제96조제5항(법 제10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3.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중에 거래 일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4.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탈세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5. 명의위장, 차명계좌의 이용 등을 통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6.위장·가공 거래 등 특정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구체적인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긴급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제14조(영세·성실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예대상자 선정일 현재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3년간 유예한다.1. 최근 5년간 3억원 미만의 부동산을 취득한 자2. 「천안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중소기업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다만, 최근 5년간 3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취득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제외한다.4. 「충청남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인증된 고용우수 중소기업5.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중 중소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예대상에서 제외한다.1. 해당 법인에 대한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2. 건설업으로 등록된 법인이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의 시공을 하는 경우3. 삭제 <2022.4.1.>

제15조(중복조사금지)

제15조(중복조사금지)① 동일한 납세자의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연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해서는 아니 되며 조사 시작 후에도 중복조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조사를 철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8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세무조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부분세무조사를 실시한 납세자에 대하여 전부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부분세무조사를 받은 부분은 조사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제16조(조사범위 등의 준수) 세무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을 미리 정하고 조사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

제17조(조사범위 확대의 제한)① 조사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에 조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법 제77조제2항의 납세자보호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세목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있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조사방법)

제18조(조사방법) 세무조사는 조사대상자의 납세성실도 수준, 사업규모, 업종, 과세자료 분석내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직접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비치, 기록하고 있는 장부 및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전산조직에 의해 장부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전자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조사와 그 장부의 진실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각종 현황조사, 거래처 또는 현장 조사2. 서면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납세자가 신고하거나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지방세의 납부 또는 과세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 준용3. 부분세무조사를 하는 때에는 지방세원의 특정 항목·부분 또는 거래의 일부의 적정 여부를 검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의 조사방법 준용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제19조(조사장소의 한정) 세무조사는 납세자의 주소·거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해당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제20조(조사시간의 제한) 세무조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납세자의 일과시간 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납세자의 요구가 있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일과시간 외에도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를 받을 납세자에게 조사를 시작하기 15일 전까지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조사사유 및「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시작하는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

제22조(세무조사의 연기신청)① 제21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1. 화재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심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2.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서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2.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기간3. 세무조사를 연기 받으려는 사유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3조(조사기간)

제23조(조사기간) 시장은 조사대상 세목·업종·규모·조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기간을 2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제24조(조사기간의 계산) 조사기간은 조사시작일(최종 자료 제출일부터 기산한다)부터 조사종결일까지의 기간으로 하며 조사기간 중 토요일·공휴일 등을 포함한다.

제25조(조사기간 연장 등)

제25조(조사기간 연장 등)① 시장은 세무조사를 시작한 후 기한 내에 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제26조(압수·수색 등의 금지)

제26조(압수·수색 등의 금지)①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납세자의 주택 또는 사무실 등을 수색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범칙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발견한 경우2. 비밀장부 등 범칙증거를 발견한 경우② 제1항 단서의 경우 조사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지방세 범칙사건조사로의 전환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압수·영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압수·영치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압수·영치목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장부·서류 등의 예치)

제27조(장부·서류 등의 예치)①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탈루혐의에 대한 증거서류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장부·서류 등을 예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부·서류 등을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치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예치목록을 내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부·서류 등의 예치는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제28조(조사권남용 조사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정당한 절차와 적법한 방법이 아닌 조사편의 등의 수단으로 조사권을 남용한 조사공무원과 조사책임자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29조(조사권 행사의 제한과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① 조사대상 납세자 및 그와 관련된 자에 대한 조사권의 행사는 해당 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 하여금 조사에 참석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조사계획수립)

제30조(조사계획수립)① 시장은 업무량과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간 세무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동일 납세자에게 중복조사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1조(조사준비)

제31조(조사준비)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의 시작에 앞서 활용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분석, 검토하여 조사대상자에 대한 문제점과 중점조사 사항을 도출하는 조사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신고납부 내용2. 전산분석 자료3. 행정기관 자료4. 그 밖의 정보 및 수집자료 등②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도출하여 조사준비서를 작성하고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조사책임자는 효과적인 조사업무가 집행되도록 미리 조사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32조(부분조사의 실시)

제32조(부분조사의 실시) 시장은 납세자의 편의 및 조사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세목의 특성, 납세자의 신고유형, 사업규모 또는 세금탈루 혐의 등을 고려하여 특정 세목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세채권의 확보 등을 위하여 특정 세목만을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제13조의 특정 사업장, 특정 항목 또는 특정 거래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33조(조사지휘)

제33조(조사지휘)① 모든 세무조사는 조사책임자의 지휘를 받아 실시한다.② 조사책임자가 장기간 조사지휘를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조사책임자가 된다.

제34조(조사의 시작 등)

제34조(조사의 시작 등)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시작할 때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제시한 후 납세자권리헌장을 교부하고 그 요지를 직접 낭독해 주어야 하며 조사사유, 조사기간,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에 관한 사항ㆍ절차 및 권리구제 절차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낭독해 주어야 하는 납세자권리헌장의 요지와 설명하여야 하는 사항을 납세자 또는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제35조(조사내용 보고) 조사공무원은 조사한 사항을 조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조사진행관리)

제36조(조사진행관리)① 조사공무원은 조사준비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조사책임자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빠짐없이 조사하고 그 조사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세무조사의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선정된 조사대상에 대한 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조사할 사항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선정된 조사대상자가 서면 조사서 등 자료제출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법 제10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에서 적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서류를 확보하고,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여야 한다.

제37조(조사의 종결)

제37조(조사의 종결)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에는 조사한 내용을 정리하여 조사책임자에게 조사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종결 보고를 받은 조사책임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조사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사공무원은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에게 조사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하며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납세자의 권리구제 방법을 상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제38조(세무조사 결과통지)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를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9.13.>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

제39조(과세정보 통보와 조사기법의 개발·보급)① 조사과정에서 파악되는 각종 과세정보는 과세자료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과세자료 또는 국세와 관련된 자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법령 및 제도상의 문제점이 시정될 수 있도록 시장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기법을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하여 조사기법 사례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

제40조(세무조사 명부 및 자료 관리)① 시장은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현황·조사연혁 및 폐업사실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중복 세무조사 방지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다.1. 세무조사 대상자2. 세무조사 기간·내용·추징세액·추징사유·불복내용 등3. 납세자별·세목별 세무조사 결과 대장 관리 등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세무조사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한다.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

제41조(조사공무원 행동수칙 등)① 법 제140조제2항에 따른 조사공무원의 증표는 시장이 조사공무원별로 1매씩 발급하고 퇴직·전출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표를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② 조사공무원은 별지의 조사공무원 행동수칙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세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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