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부터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천안시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천안시에 두는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과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인 구와 읍ㆍ면ㆍ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5.>1. 직속기관 : 서북구 보건소, 동남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개정 2011.12.26., 2017.4.10.>2. 사업소 : 맑은물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본부, 도서관본부, 사적관리소, 천안박물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개정 2009.12.21., 2011.7.8., 2011.12.26., 2013.7.22., 2014.12.11., 2017.4.10., 2021.4.15., 2022.12.30., 2024.6.21.>3. 하부행정기관 : 동남구, 서북구,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목천읍, 입장면,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중앙동, 문성동, 원성1동, 원성2동, 성정1동, 성정2동, 봉명동, 쌍용1동, 쌍용2동, 쌍용3동, 백석동, 불당1동, 불당2동, 일봉동, 신방동, 청룡동, 신안동, 부성1동, 부성2동 <개정 2013.7.22.>
제3조(실ㆍ국장 및 관ㆍ과장의 직급 등)
제3조(실ㆍ국장 및 관ㆍ과장의 직급 등)①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실ㆍ국장의 직급과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4.12.30.>②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관ㆍ과장, 읍ㆍ면ㆍ동장 등의 직급과 세부적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8.1.>[본조전문개정 2018.7.23., 제목개정 2025.8.1.]
제4조(실ㆍ국의 설치)
제4조(실ㆍ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전략산업국, 행정자치국, 복지정책국, 문화체육국, 농업환경국, 건설안전교통국, 도시주택국을 둔다. <개정 2011.12.26., 2013.7.22., 2014.12.11., 2017.4.10., 2018.7.23., 2024.6.21., 2024.12.30.>
제5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5조(실ㆍ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① 부시장 밑에 홍보담당관, 감사관, 스마트도시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5.8.1.>② 보좌기관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14.12.11, 개정 2021.4.15., 2021.11.15.>1. <삭제 2018.7.23.>2. 시정의 홍보 및 공고ㆍ고시에 관한 사무3. 공무원의 윤리ㆍ감사 및 주요 민원처리에 관한 사무4. <삭제 2017.4.10.>5.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사무<개정 2024. 12. 30.>6. 삭제 <2024. 6. 21.>[제목개정 2024. 12. 30.]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
제6조(기획조정실에 두는 과)① 기획조정실에 정책기획과, 예산법무과, 청년정책과, 세정과를 둔다. <개정 2021.4.15., 개정 2024.12.30.>②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4.15., 개정 2024.12.30.>1. 시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정책개발, 조직관리, 행정혁신, 성과평가, 규제개혁, 인구정책 등에 관한 사무 <개정 2019.9.6., 2024.6.21.>2. 예산, 법무, 시의회 등에 관한 사무3. 청년정책, 청년일자리 및 청년지원에 관한 사무4. 지방세, 세무조사, 체납세금징수, 세외수입에 관한 사무5. 삭제 <2024. 12. 30.>6. 삭제 <2024. 12. 30.>7. 삭제 <2024. 12. 30.>
제6조의2(전략산업국에 두는 과)
제6조의2(전략산업국에 두는 과)① 전략산업국에 미래전략과,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과, 허가과, 산업단지조성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5.8.1.>② 전략산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미래전략산업 육성 및 신성장산업 투자유치에 관한 사무2. 일자리창출 및 지원, 지역경제발전, 노사협력, 지역공동체에 관한 사무3. 기업지원, 산업단지 관리, 국제도시간 교류ㆍ협력, 통상에 관한 사무4. 공장설립, 개발행위, 농지, 산지, 도로, 하천 등의 인ㆍ허가에 관한 사무5. 기업투자유치, 산업단지 조성 및 기반시설 지원에 관한사무[본조신설 2024. 12. 30.]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
제7조(행정자치국에 두는 과)① 행정자치국에 행정지원과, 자치분권과, 회계과, 스마트정보과, 민원여권과를 둔다. <개정 2021.11.15., 2022.12.30., 2024.6.21., 2024.12.30.>② 행정자치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2.12.30., 2024.6.21..>1. 총무, 의전, 복무, 인사, 공무원교육, 공무원복지, 기록물관리 등에 관한사무2. 자치행정, 선거, 행정구역, 여론, 주민자치, 자원봉사, 지방분권, 균형발전 등에 관한 사무<개정 2024.12.30.>3. 삭제 <2024. 6. 21.>4. 삭제 <2024. 12. 30.>5. 경리, 계약, 공공재산관리, 청사관리, 복식부기에 관한 사무6. 행정정보화, 정보ㆍ통신시설 유지관리 및 통계 등에 관한 사무7. 민원행정처리, 여권발급, 민원콜센터, 직소민원 관련사무<개정 2024.12.30.>8. 삭제 <2024. 12. 30.>[본조전문개정 2018.7.23.][제목개정 2024. 6. 21.]
제8조(복지정책국에 두는 과)
제8조(복지정책국에 두는 과)① 복지정책국에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보육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를 둔다. <개정 2011.12.26., 2014.12.11., 2016.6.21., 2017.8.1., 2018.7.23., 2019.9.6., 2020.6.22., 2021.4.15., 2022.12.30., 2024.12.30.>② 복지정책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1. 12. 26., 2024. 5. 13., 2024. 12. 30.>1. 복지정책 총괄기획 및 복지계획 수립 <개정 2011.12.26., 2017.4.10.>2. 복지서비스연계, 지역협의체운영, 생활보호, 자활지원에 관한 사무 <개정 2011.12.26., 2017.4.10.>3. 여성정책, 아동, 보육,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사무 <개정 2011.12.26., 2017.4.10., 2018.7.23., 2024.6.21.>4. 노인 및 장애인 복지정책 총괄기획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무 <신설 2012.5.11., 2017.4.10.>5. <삭제 2022.12.30.>5의2. 삭제 <2024. 12. 30.>6. 삭제 <2024. 12. 30.>7. 삭제 <2024. 12. 30.>8. <삭제 2018.7.23.>9. <삭제 2018.7.23.>10. <삭제 2017.8.1.>11. <삭제 2022.12.30.>[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의2(문화체육국에 두는 과)
제8조의2(문화체육국에 두는 과)① 문화체육국에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교육청소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K-컬처박람회추진과를 둔다. <개정 2025.8.1.>② 문화체육국장은 다음사무를 분장한다.1. 문화예술의 진흥과 축제 및 국가유산관리에 관한 사무2. 체육진흥,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무3. 관광기획 및 진흥에 관한 사무4. 교육지원, 평생교육, 청소년, 청년에 관한 사무5.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관한 사무6. K-컬처박람회추진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농업환경국에 두는 과)
제9조(농업환경국에 두는 과)① 농업환경국에 농업정책과, 축산과, 환경정책과, 기후에너지과, 청소행정과, 식품안전과를 둔다. <개정 2021.4.15., 2024.6.21., 2024.12.30.>② 농업환경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4.15.>1. 농업정책,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무2. 축ㆍ수산물 수급 및 유통, 가축위생, 가축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3. 환경정책, 자연환경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녹색성장에 관한 사무4. 기후변화정책,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에너지자원 관리에 관한 사무<개정 2024.12.30.>5. 청소행정의 종합조정, 관리, 단속에 관한 사무6. 자원재활용, 쓰레기 매립ㆍ소각장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7. 공중ㆍ식품안전 및 위생에 관한 사무8. 삭제 <2024. 6. 21.>9. 삭제 <2021. 4. 15.>[본조신설 2018. 7. 23.]
제10조(건설안전교통국에 두는 과)
제10조(건설안전교통국에 두는 과)① 건설안전교통국에 건설도로과, 안전총괄과,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하천과를 둔다.② 건설안전교통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도로, 교량, 육교, 지하도개설, 관리에 관한 사무2. 자전거도로, 도로표지판, 가로등, 치수사업 및 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무3. 도시계획도로(중로 이상)편입용지 토지수용재결 신청, 보상 및 관련소송사무 등4.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5. 안전정책 수립, 안전문화 조성, 재난정책 총괄, 생활안전, 재해예방 및 구호, 재난복구, 민방위 및 통합방위 등에 관한 사무6. 교통행정 종합조정,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7. 대중교통, 택시, 교통정보, 교통시설, 교통정보시스템에 관한 사무8. 철도행정에 관한 사무9. 하천 관리에 관한 사무[전문개정 2024. 6. 21.]
제10조의2(도시주택국에 두는 과)
제10조의2(도시주택국에 두는 과)① 도시주택국에 도시계획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공동주택과, 토지정보과, 공공시설과를 둔다.② 도시주택국장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1. 국토종합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2.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사무3. 도시개발ㆍ재개발 관련 사무4.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무5. 주택건설, 건축행정, 건축물에 관한 사무6. 지적삼각점, 개발부담금, 토지거래업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사무7. 새주소 부여사업에 관한 사무8. 도시개발 또는 공영개발 관련 택지개발사업9. 소관 건설사업에 대한 보상사무10. 지역개발을 위한 본청ㆍ사업소의 대단위 건설사업11. 공영개발ㆍ도시개발 또는 대단위 건설사업과 관련된 특별회계예산편성 및 집행12. 각종 사업소ㆍ구청, 읍ㆍ면ㆍ동 청사의 설계ㆍ감독 및 준공에 관한 사무[본조신설 2024. 6. 21.]
제11조(설치)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지역보건법」제7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ㆍ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는 서북구 보건소와 동남구 보건소를 읍ㆍ면지역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읍ㆍ면ㆍ동(보건소가 설치된 읍ㆍ면ㆍ동은 제외한다) 마다 1개씩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6., 2016.6.21., 2017.4.10., 2022.4.1.>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각 보건소 및 보건지소 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 2016.6.21.>
제11조의2(총괄)
제11조의2(총괄) 보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서북구보건소에서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4. 12.30.>
제12조(소장 등)
제12조(소장 등)① 서북구ㆍ동남구 보건소, 보건지소 및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각각 소장, 지소장, 센터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개정 2014.10.13., 2016.6.21., 2017.4.10.>② 각 보건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서북구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각각의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1.12.26., 2014.10.13., 2017.4.10.>③ 동남구 소재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센터장은 동남구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6.6.21.>
제13조(소관 사무)
제13조(소관 사무)① 서북구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감염병대응센터를 두며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제9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1.12.26., 2017.4.10.>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4조에 규정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10.13., 2017.4.10.>
제14조(설치)
제14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ㆍ농민교육훈련ㆍ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목천 안터1길 15에 둔다. <개정 2011.12.26.>
제15조(소장)
제15조(소장) 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16조(소관 사무)
제16조(소관 사무)① 센터에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스마트농업과를 둔다. <개정 2020.11.9., 2021.4.15.>②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1.12.26., 2020.11.9.>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ㆍ조정2. 식량ㆍ원예ㆍ특용작물 및 축산에 관한 사무3. 토양비료ㆍ병충해방제 및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무4. 농촌생활개선, 농업경영개선에 관한 사무5. 농업관련 인력, 단체, 조직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무6. 포도ㆍ배등 과수 및 시설채소ㆍ버섯ㆍ화훼 등 연구 및 지도에 관한 사무7. 신소득 작목에 관한 사무8. 도시농업에 관한 사무9. 스마트농업에 관한 사항10. 농업기계 교육 및 임대사업에 관한 사무11. 그 밖에 농촌발전 관련 교육, 시험연구, 기술지도에 관한 사무
제17조(지소의 설치)
제17조(지소의 설치) 센터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에 사업소를 둔다. <개정 2022.4.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제19조(소의 장)
제19조(소의 장) 각 사업소에 소의 장을 두며, 소의 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20조(소관 사무)
제20조(소관 사무) 사업소별 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맑은물사업본부 <개정 2014.12.11., 2021.4.15.>가. 상수도사업기본운영계획 및 심사ㆍ분석나. 상수도특별회계 및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다. 상ㆍ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총괄 및 징수라. 상ㆍ하수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마. 급수 종합대책 및 비상급수계획수립 및 시행바. 누수방지계획수립 및 탐사사.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아. 물관리 정책개발, 기획 추진 <개정 2014.12.11.>자. 그 밖에 지하수 관리, 상ㆍ하수도 소관 사무 <신설 2014.12.11.>차. 하수ㆍ분뇨 및 오수 위생 종말처리 <신설 2014.12.11.>카. 하수처리시설 등의 증설ㆍ보수 및 유지ㆍ관리 <신설 2014.12.11.>타. 방류수의 수질관리 및 하수슬러지 성분분석에 관한 사무 <신설 2014.12.11.>파. 하수ㆍ분뇨 및 오수의 처리방법 연구 개발 <신설 2014.12.11.>하. 그 밖의 하수ㆍ분뇨 및 오수의 종말처리에 관한 사무 <신설 2014.12. 11.>2. 공원녹지사업본부 <개정 2021.4.15., 2024.6.21.>가. 산림보호, 영림, 임산물, 산림ㆍ자연휴양에 관한 사무나.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다. 정원ㆍ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라. 그 밖에 공원녹지사업과 관련된 사무3. 도서관본부 <신설 2013.7.22.> <개정 2017.4.10., 2021.4.15., 2022.12.30.>가. 도서 및 향토자료 서적류의 수집, 정비보관 및 열람제공나. 향토문화 자료 소개 및 보급다.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라.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4. 사적관리소 <신설 2022.12.30.>가. 유관순열사 사우ㆍ생가 관리나. 유관순열사 사우 시설물 및 경내 수목의 보호ㆍ관리다. 관내 독립운동관련 추모행사 관리라. 아우내 실내체육관 관리ㆍ운영5. 천안박물관 <신설 2022.12.30.>가. 천안박물관 종합운영계획 수립ㆍ시행나. 천안박물관 유물전시, 시설관리 및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무다. 전시유물 수집, 보존처리 및 수장고 관리 등에 관한 사무라. 사회교육, 문화행사, 학술조사 등에 관한 사무마. 홍대용과학관 운영 및 관리6.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신설 2017.4.10.> <제4호에서 옮김 2022.12.30.>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사항나.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ㆍ중도매인 및 산지유통인 관리 사항다. 시설의 임대ㆍ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7. 차량등록사업소 <개정 2011.12.26., 2013.7.22., 2014.12.11., 7호에서 옮김 2017.4.10., 제5호에서 옮김 2022.12.30.>가. 자동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무나.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항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책임보험)관련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라. 건설기계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자동차(건설기계)등록 등의 제증명에 관한 소관 사무
제21조(설치)
제21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 자치구가 아닌 구(이하 “구”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2조(구청장)
제22조(구청장)①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구청에 구청장을 둔다.② 구청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과 읍ㆍ면ㆍ동장을 지휘ㆍ감독 한다.
제23조(구에 두는 과)
제23조(구에 두는 과) 구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에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주민복지과, 산업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설과, 건축과를 둔다. <개정 2009.12.21., 2011.12.26., 2012.12.21., 2014.12.11., 2017.4.10., 2018.7.23.>
제24조(설치)
제24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을 둔다. <개정 2022.4.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 구역은 이를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4.10.>
제25조(직무)
제25조(직무) 읍ㆍ면ㆍ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부(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ㆍ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통ㆍ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한다.
제26조(읍ㆍ면ㆍ동장)
제26조(읍ㆍ면ㆍ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ㆍ면ㆍ동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위 및 직급)
제27조(부읍장ㆍ부면장의 직위 및 직급)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ㆍ면에 읍ㆍ면장을 보좌하는 부읍장ㆍ부면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4. 1.>② 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5. 9. 11.]
제28조(정원의 총수)
제2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2,48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26., 2012.4.9., 2012.5.11., 2012.10.11., 2012.12.21., 2013.3.27., 2013.7.22., 2013.12.12., 2014.7.18., 2014.12.11., 2015.7.21., 2016.1.4., 2016.6.21., 2016.7.21., 2016.9.1., 2017.4.10., 2017.8.1., 2017.11.21., 2018.4.23., 2018.7.23., 2019.4.11., 2019.9.6., 2019.11.11., 2020.4.1., 2020.6.22., 2020.11.9., 2021.4.15., 2021.11.15., 2021.12.31., 2022.4.1., 2022.8.1., 2024.6.21., 2024.12.30.>1. 집행기관의 정원 : 2,430명 <개정 2011.12.26., 2012.4.9., 2012.5.11., 2012.10.11., 2012.12.21., 2013.3.27., 2014.3.11., 2014.7.18., 2014.12.11., 2015.7.21., 2016.1.4., 2016.6.21., 2016.7.21., 2016.9.1., 2017.4.10., 2017.8.1., 2017.11.21., 2018.4.23., 2018.7.23., 2019.4.11., 2019.9.6., 2019.11.11., 2020.4.1., 2020.6.22., 2021.4.15., 2022.12.30., 2024.6. 21.>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명 <개정 2016.9.1., 2018.7.23., 2019.9.6., 2020.4.1., 2021.4.15., 2022.8.1., 2022.12.30.>
제29조(정원책정기준)
제29조(정원책정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30조(직급별 정원)
제30조(직급별 정원)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11.>(시행일 2013.12.12.) <개정 2015.7.21., 2016.1.4., 2016.6.21.>② 한시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6.6.21.>
제31조(직렬별 정원)
제31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 11.>(시행일 2013.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