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활동비 지급기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5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구 분 | 시 간 | 지급액 | 지급액 | 비고 |
| 구 분 | 시 간 |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 일반시민 | 비고 |
| 홍보 활동비 | 4시간 미만 | 100만원 | 20만원 이하 | |
| 홍보 활동비 |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200만원 | 30만원 이하 | |
| 홍보 활동비 | 8시간 이상 | 300만원 | 50만원 이하 |
| 구분 | 횟수 | 지급액 | 지급액 | 비고 |
| 홍보 영상물 | 1회 | 연예인 또는 유명인사 | 일반시민 | |
| 홍보 영상물 | 1회 | 30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활동비 지급기준(제5조 관련) 1.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일비, 식비, 숙박비, 자동차 운임 등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 2. 홍보 활동비 3. 홍보물 출연료 ※ 홍보 활동비와 홍보물 출연료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비 지급기준) 「천안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제5조의 활동을 수행한 홍보대사에게는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