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사회적 고립가구를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서적 문제로 고독사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안전망”이란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고독사 위험으로부터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민·관 참여형 지원체제를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을 배치할 수있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제5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 등”)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등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내용 등)
제8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2. 긴급 복지 지원 및 돌봄 지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지원과의 연계3. 방문간호서비스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및 상담5.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7.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정서지지 강화 사업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