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제4조(공익신고 접수창구의 설치·운영) 군수는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기획감사실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군수는 공익신고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획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담당관으로 지정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공익신고 접수와 소관부서 지정, 처리결과 통보 등 공익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③ 공익신고담당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익신고의 상담, 신고사항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등)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고, 신고서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을 기록 관리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④ 공익신고담당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군수는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가 법 제10조제2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를 중단하고 끝낸 때에는 바로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③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①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공익신고자 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홍보)
제11조(홍보)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제12조
제12조(표창의 수여)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청양군 포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