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민의 책무)
제3조(군민의 책무)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제7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제8조(홍보)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 정보의 제공)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기관·시설 등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