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15 시행 2021-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①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목적 및 기간2. 업무의 범위 및 비용3. 업무책임 및 의무4. 협약의 해지5. 그 밖에 군수가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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