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2-09-05 시행 2022-09-05 일부개정

별표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대상 및 소매인의 수

[별표] 
담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지정대상 및 소매인의 수
(제4조제4항 관련)
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2.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
 가. 역,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 모 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 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 매 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 
 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
 3.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수
 건축물 또는 시설물 구조 ·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삭제 <2022. 9. 5.>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9.5.>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5.>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④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5.>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3. 야간에 주로 영업(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유해업소 포함한다)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상위법 근거

  • · 담배사업법시행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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