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01 시행 2018-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5일
사업자 명사업자 명사업자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소재지소재지소재지
주 용도주 용도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지붕면적(㎡)지붕면적(㎡)지붕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집수 면적(㎡)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빗물 저류조 용량(㎥)
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 예정 수량(㎥/일)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빗물 이용의 주 용도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빗물처리방법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작성방법
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1. 지붕면적 기재란에 골프장은 부지면적, 공동주택ㆍ학교는 건축면적, 대규모 점포는 매장면적을 적습니다. 2. 빗물 집수 면적 기재란에는 옥상녹화 등으로 빗물 집수가 불가능한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습니다. 3. 골프장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 기재란에 골프장내 설치된 건축물의 연면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청 양 군 수직인
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시설 설치자주 소
시설 설치자성 명
시설 설치자연 락 처 (전화번호)
시설 설치 명세시설 위치
시설 설치 명세시설 용량㎥㎥㎥㎥
시설 설치 명세사용 용도
시설 설치 명세설치 비용원원원원
시설 설치 명세착공일완료일완료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중수도 설치신고서

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중수도 설치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접수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발급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10일
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건축주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건축물 주소
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물의 주 용도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건축 연면적(㎡)
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설치완료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가동개시일
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빗물처리 용량(㎥/일)
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중수의 주 용도
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중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수도의 안정성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수질 악화 시 대책
중수도의 안정성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오접(誤接)ㆍ오음(誤飮) 방지대책
중수도의 안정성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환경 보존 조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수도의 설치 결과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중수도 사용계획서 1부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1부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접수(민원실)검토검토검토검토결재결재결재설치확인서 발급설치확인서 발급
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물 재이용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4호 서식] 중수도 설치확인서

청 양 군 수직인
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발급번호 제 호 중수도 설치확인서
건축주 성명
건축물 주소
중수처리방법
중수처리 용량(㎥/일)
중수 이용 예정 수량(㎥/일)
설치완료일
가동개시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중수도 설치를 확인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210mm×297mm[보존용지(1종) 12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처리기간
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하수도사용료 감면신청서7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수도수전현황수용가번호
수도수전현황구 경㎜업 종
빗물 사용현황시설위치시설용량
빗물 사용현황사용용도빗물 시설 설치연월일
중수도 사용현황시설용량원 수
중수도 사용현황사용용도중수도 시설 설치연월일
「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제2조(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8.08.01.>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①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01.>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이지용 등 사회적 현황3. 군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사항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4조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③ 빗물이용시설 설치결과를 신고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 내 별지 제1호 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제6조(중수도의 설치·관리)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② 영 제11조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01.>1.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신설 2018.08.0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5.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ㆍ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8.08.01.>④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 내 별지 제3호서식의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규칙 제7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중수도 설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을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③ 하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을 위한 시설 설치비용은 해당 재처리수 사용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④ 군수는 재처리수 사용자에게 그 사용량에 따라 재처리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08.01.>⑤ 재처리수 사용요금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하수처리장 별로 원가분석을 실시하여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算定)한다.⑥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처리수 사용량은 전액 면제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8.0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③ 보조금의 교부방법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확인서를 붙여서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③ 수도요금의 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빗물ㆍ중수ㆍ하수ㆍ폐수 재이용수 사용량에 대하여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④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⑤ 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 받은 경우에는 감면된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개정 2018.08.01.>

제10조(검침)

제10조(검침) 군수는 매월 정례일을 정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 시설의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사용 수량을 검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수량의 불인정)

제11조(사용수량의 불인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인정하지 않는다.1.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2. 사용 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3. 계량기 또는 수량메타기의 조작 또는 고의로 손상시킨 경우의 해당기간 사용 수량

제12조

제12조 삭제 <2018.08.01.>

제13조

제13조 삭제 <2018.08.01.>

제14조

제14조 삭제 <2018.08.01.>

제15조

제15조 삭제 <2018.08.01.>

제16조

제16조 삭제 <2018.08.01.>

제17조

제17조 삭제 <2018.08.01.>

제18조(시범사업 발굴)

제18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찾아내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제19조(교육·홍보)

제19조(교육·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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