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청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양군지역사회보장계획을 제1항의 기본계획으로 본다.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제5조(복지단체의 보호·육성)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복지단체·교육기관·복지시설·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제7조(교육·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하여 주민들을 대상으로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