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8.08.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08.15.>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회원” 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 란 새마을회원 중 읍·면 회장 및 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여 회장(문고, 직장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5.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이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유공자장학금 및 우등생장학금, 특기생장학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제1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2021.12.15., 2023. 12. 27.>1. 중앙회 및 도지부에서 추진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경비 (개정 2015.12.16)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개정 2015.12.16)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지회 및 읍·면 협의회 사업 경비 (개정 2015.12.16)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확산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 경비 (개정 2015.12.16)5. 새마을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개정 2015.12.16)6. 새마을회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이나 공제가입비 (개정 2015.12.16)7. 새마을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수련대회, 지도자 연수, 경진대회 및 새마을지도자 건강검진 등 처우개선 사항(개정 2015.12.16)8. 새마을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새마을도우미, 독서경진대회, 재활용품 모으기 경진대회 등 사업 경비 (신설 2015.12.16)9. 군수 및 읍장·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3만원 이하의 회의참석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15.12.16)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4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개정 2018.08.15.>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직.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학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5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
제5조(장학생 추천 및 선발)① 읍장ㆍ면장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18.08.15.>②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새마을운동청양군지회장과 협의하여 심사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1.「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 유공 표창 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그 밖의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선발 대상자가 없는 경우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액)
제7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매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지역의 인문계 고등학교 공납금 최고 금액의 120퍼센트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8.15.>
제9조(장학금 지급 및 정지)
제9조(장학금 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잃어 그만둘 때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업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잃은 때4.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장.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개정 2018.08.15.>
제10조(장학금의 확보)
제10조(장학금의 확보) 군수는 매년 장학금 지급 필요한 예산을 지방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8.15.>
제11조
제11조 삭제<2018.08.15.>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2.16]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6)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 2015.12.16)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