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8-12-15 시행 2018-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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