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8-15 시행 2018-08-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제14조에 따라 청양군 아동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위원)

제2조(아동위원) ①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청양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 추천 및 급식지원 방안 등 발굴2. 요보호아동에 대한 군 또는 읍·면에 보호 조치 요구3.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③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위원정수)

제3조(위원정수) 아동위원은 각 읍·면별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①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읍장·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교육 및 보육관련종사자, 아동상담전문가, 의료인, 법조인 등 아동복지에 필요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아동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구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아동위원 상호간 정보교환과 아동지원 등의 협의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청양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둔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시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협의2. 아동복지에 필요한 자료·정보의 수집 및 교환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기타 아동위원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 등)

제8조(회의 등) ① 회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제9조(아동위원의 수당 등) 아동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아동복지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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