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야외운동기구”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공공장소 등에 설치한 운동기구(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운동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써 문화체육과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야외운동기구를 수시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4. “공공장소”란 청양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 소유의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야외, 녹지, 쉼터, 하천부지, 도로변 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관리)
제3조(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예산 범위에서 설치 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읍·면장이 된다. 다만, 관리주체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4조(대책마련 등)
제4조(대책마련 등)① 군수는 주민의 체력단련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적정한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는 매년 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설치장소)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8.>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군 또는 마을의 공공장소. 다만,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예정 장소 토지 소유자가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일 경우 그 소유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2. 하천부지, 농지, 산지, 도로부지 및 소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군이 관리 중인 부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제6조(설치기준) 야외운동기구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검토 후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안전하게 설치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공공의 이용과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치한다.4.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시설의 유지관리를 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규로 설치 할 수 있다.5. 노후된 시설의 경우 이용자수와 접근성을 등을 고려하여 개·보수하며,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시설은 철거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존치하거나 재설치 할 수 있다.6. 야외운동기구 설치 수량을 1개소 당 2개로 제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관리)
제7조(시설의 관리) 관리주체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관리주체는 연초 야외운동기구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2.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정기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3.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면 필요한 장소로 이동 설치 할 수 있다.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주체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에 별표의 안내표시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
제9조(대장작성 및 관리) 관리주체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매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0일까지 군수에게 관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주체는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총괄부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2020.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