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0-04-09 시행 2020-04-0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제2조(기금의 재원) 청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충청남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2.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7. 옥외광고물 정비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 경비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는 청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기금운용 계획)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팀장

제9조(기금결산)

제9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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