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05-24 시행 2024-05-24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

총사업비융 자자 부 담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4.9.>
농업발전기금융자신청서
1. 신청금액 : (₩ )
2. 신청사유 :
3. 상환방법 :
4. 융자신청 사업계획
 가. 사업명 :
 나. 사업내용 :
 다. 재원계획 :
 (단위: 천원)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의 융자금을 신청하오니 융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생 년 월 일 :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2호서식]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계획서

총사업비융 자자부담자부담 방법비 고
총수입총비용순수익비 고
사업명수 량단 위단 가금 액비 고
연도별수 입비 용수 익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4.9.>
농업발전기금지원사업계획서
1. 사 업 명 :
2. 사업장위치 :
3. 사 업 기간 :
4. 사업개요(필요성 및 내용)
 가. 필요성
 나. 내 용
5. 사업수행 계획에 관한 사항
 (단위: 천원)

 ※사업비 산출명세 : 별첨1
 (단위: 천원)

 ※사업수지 명세 : 별첨2
6. 사업수행으로 수입될 사업수지 예산에 관한 사항
7. 융자금 상환계획에 관한 사항
8. 기타 참고사항
(별첨1)
○ 사업비 산출명세
 (단위: 천원)

(별첨2)
○ 사업수지 명세
 (단위: 천원)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농업발전기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

사업명융자액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내역상환액미상환액연장연장기간
사업명융자액년년년년년상환액미상환액연장연장기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4.9.>
농업발전기금상환기한연장신청서
 농업발전기금에서 융자받은 사업융자금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상환연장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융자금 상환내역 
 (단위: 원)

 2. 상환기간 연장사유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성명 :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서식]농업발전기금융자금관리대장

년월일융자금액(A)융자금액(A)융자금액(A)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회수금액(B)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년월일주 소성 명금 액소계1차 상환액2차 상환액3차 상환액융자금 잔 액 (A-B)사업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4.9.>
농업발전기금융자금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5호서식]농업발전기금융자금총괄부

융 자 년월일대상 사업융자 조건융자금액융자금액회수계획회수계획회수실적회수실적미회수액미회수액
융 자 년월일대상 사업융자 조건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4.9.>
농업발전기금융자금총괄부
 [ 년 월 일 현재] 
 (단위: 원)

[별지 제6호서식]농업발전기금수익관리대장

년 월 일적 요예 탁 수익금융 자 수익금기 타 수익금계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1.4.9.>
농업발전기금수익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7호서식]농업발전기금예탁금관리대장

년 월 일기 금인 출예 탁 금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4.9.>
 농업발전기금예탁금관리대장 (단위: 원)

[별지 제8호서식]농업발전기금유가증권관리대장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결 재결 재결 재
관리 번호년월일예탁 기관종류금액금리보관처보 관 책임자담당자출납원운용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4.9.>
 농업발전기금유가증권관리대장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신청 제출서류)

제2조(융자신청 제출서류)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조례 제14조에서 “융자선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단체, 법인2.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3. 조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① 조례 제5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4.>1.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0.5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5. 24.>

제5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제5조(융자금 상환기한 연장) 조례 제17조에 따른 융자금 상환기한 연장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

제6조(위탁수수료의 지급)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은 군금고로 한다.②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체결)

제7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하여 관리ㆍ기록ㆍ보존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2.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4.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5.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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