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2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공인의 규격

공인의 구분공인의 구분규 격
청인청양군의회인3.6센티미터 정사각형
직인청양군의회의장인3.0센티미터 정사각형
직인청양군의회상임위원회위원장인 청양군의회특별위원회위원장인 각종 청양군의회위원회위원장인2.7센티미터 정사각형
직인청양군의회사무과장인2.7센티미터 정사각형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및 그의 분임자 나. 출납원 및 그의 분임자 (수입금∙일상경비∙세입세출외현금∙물품 등)2.0센티미터 정사각형 1.8센티미터 정사각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청인 □직인 □특수 공인□청인 □직인 □특수 공인□청인 □직인 □특수 공인관리 부서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재료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 록 □ 재 등 록 공 인(인 영)(인 영)비고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등록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사유□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마멸 □ 분실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 방법□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소각 □ 이관 □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폐기자 (분실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 기 공 인(인 영)(인 영)비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등록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 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제7조, 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

공인명공인명
종류종류□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청인 □ 직인 □ 특수 공인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등록(재등록) 사유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관리 부서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 현황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초사용일최초사용일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
□ 등 록 □ 재 등 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반 공인 인영비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일폐기일폐기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사유폐기사유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폐기자폐기자폐기자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전자이미지공인 사용 기관에 대한 조치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사용 기관사용 기관시스템명시스템명시스템명통보일통보일최종사용일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폐 기전자이미지 공인 인영전자이미지 공인 인영
※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비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 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 이미지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전자이미지공인대장(제7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

날 인 년월일 공인명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년 2월 1일 현재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년 월 일 등록․ 재등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영부(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

1. 사고 공인명
2. 사고 발생 일시 및 장소
3. 사고 내용
4. 사고 후의 조치결과
5. 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공인 사고 보고서(제8조제3항 관련)

 위와 같이 공인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보고합니다. 
 
20 년 월 일 
 
 보고자 (인)
 
청양군의회 의회사무과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

일자건명수신발신날인 건수날인 요구자날인 요구자결재결재
일자건명수신발신날인 건수소속성명담당자팀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직인날인 기록대장(제1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

제3조(특수공인) 과장은 회계ㆍ예산 등 재무에 관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특수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제4조(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문체부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등록)

제7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과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

제8조(관리)① 공인은 의정팀의 책임자가 관리한다.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한다.③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찍는 위치)

제9조(찍는 위치) 공인은 기관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 보존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청양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기록유지)

제12조(기록유지)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ㆍ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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