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피해축산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0 시행 2024-12-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전염병 예방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2.“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3.“가축방역”이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재난”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5.“재난관리”란 제4호의 가축전염병의 확산 등으로 인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축산관계시설”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신고 체계 구축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3. 가축전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체계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5.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조사·연구7.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8. 살처분·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9.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10.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가축의 소유자 등의 책무)① 가축의 소유자나 가축사육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외부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와 그 주변을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 가축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계열화사업자(「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를 말한다)는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사료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농가에 대하여 방역을 실시하고,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거나 또는 그 확산 방지를 위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 축산관계시설의 소유자 및 가축전염병 방역 활동에 참여한 자2. 재난관리 활동에 참여한 자3. 기타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한 농가 등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해당하는 가축의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업 중 국가의 지원분은 제외한다.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부터 제50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및 보상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에 따른 재난관리, 응급지원, 손실보상, 치료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및 보상3.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특별히 지정한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한 소유자에 대한 지원 및 보상4. 가축방역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의 명령에 따라 일정기간 사육이 제한된 농가에 대한 지원 및 보상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기준)

제7조(지원기준)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 등을 가축소유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피해농가에 지원할 경우 농가별 피해규모,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의 기준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등에 지원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염병 발생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 가축의 매몰비용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⑤ 기관별 살처분 가축 매몰비용 등의 소요재원 부담 비율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정한다.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를 통하여 피해 가축소유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을 위반한 축산농가, 사료판매업체, 도축장 등에 대하여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① 도지사는 가축방역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포상할 수 있다.1.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단체·법인 또는 개인2.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초로 신고한 자(가축의 소유자 및 관리자는 제외한다)3. 가축방역 활동이 우수한 시·군4. 가축방역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유공 공무원 포상의 종류, 선정절차 등은 「충청남도 포상조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종류, 포상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조치사항)

제10조(조치사항)① 도지사는 축산농가 피해 보상금 및 생활안정자금 등의 조속한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살처분 가축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방지대책과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관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권고사항)

제11조(권고사항) 도지사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도내 축산농가 등에게 이를 직접 권고하거나 시장·군수에게 권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별도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2. 신규 가축입식시(매몰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3.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 두수4. 외국인 고용시 방역교육 이수자 고용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6.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12조(가축방역심의위원회)

제12조(가축방역심의위원회) 도지사 소속으로 가축방역과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심의회는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수립 및 시행2.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4.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대책5. 수출 또는 수입하는 동물과 그 생산물의 검역대책 수립 및 검역제도의 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14조(구성 및 운영)

제14조(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담당과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시ㆍ군 가축방역업무 소관 과장,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 천안가축질병방역센터의 장,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도본부장, 농협경제지주 충남세종본부 축산업무 소관 단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3.10.>1. 가축생산자 단체 도지부(지회·협의회를 포함 한다)의 장 <개정 2023.3.10.>2. 수의·축산·의료·환경분야 등 전문가 <개정 2023.3.10.>3.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3.3.10.>4. 삭제<2023.3.10.>5. 삭제<2023.3.10.>6. 삭제<2023.3.10.>7. 삭제<2023.3.10.>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 가축방역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심의회의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회의)

제1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단, 불가피한 경우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3.10.>② 심의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또는 참석한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개정 2024. 12. 30.>

제19조(운영규정)

제19조(운영규정) 심의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

제19조의2(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 <개정 2023.3.10.>1.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 보상 및 지 원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사전협의3. 가축전염병 피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관한 조사4. 그 밖에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심의회 위원장 및 심의회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본조신설 2021.4.30.]

제19조의3(협의회 회의)

제19조의3(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가축전염병 피해자 등의 피해 보상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한다.③ 심의ㆍ의결 후 협의회는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3.10.>[본조신설 2021.4.30.]

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제19조의4(협의회 운영 등) 그 밖에 협의회 위원장·위원의 위촉,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6조 및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회”는 “협의회”로 본다. <개정 2023.3.10.>[본조신설 2021.4.30.]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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