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6-02-19 시행 2016-02-1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전염병 예방 관리대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 말, 당나귀, 노새,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돼지, 닭, 오리, 칠면조, 거위, 개, 토끼, 꿀벌, 고양이, 타조 등 그 밖에 사육하는 동물 중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가축전염병”이란 제1종 가축전염병, 제2종 가축전염병 및 제3종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한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소유자 등의 책무)

제4조(가축소유자 등의 책무) ①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 이라 한다) 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하며 가축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가축의 소유자 등은 상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가축의 소유자등은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한 소독약 이외에 평시 소독에 대하여는 약품을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소독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대책수립)

제5조(관리대책수립)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신고 체계 구축2. 가축전염병별 긴급방역대책의 수립·시행3.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대책4. 가축방역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가축방역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6. 가축방역 전문인력 육성7. 살처분 및 소각·매몰 등 가축방역에 따른 주변 환경의 오염방지 및 사후관리 대책8.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대책(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치료를 포함한다)9. 그 밖에 가축방역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사후관리)

제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가축전염병 피해 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자금 등의 관리를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제7조(가축방역협의회의 구성) ① 가축방역에 관한 관리대책 및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청주시 가축방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관련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축산 또는 수의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주시 축산과장2. 충북도축산위생연구소 방역관련과장3. 청주축산업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4. 충북낙농협동조합 지도관련상무5. 생산자 단체 시지부(지회·협의회)장6.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중부출장소장7. 공수의사 대표8.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9.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가축방역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1년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기능)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가축전염병의 방역 관리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

제11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의원과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의회보고)

제14조(의회보고) 시장 또는 위원장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으로 축산농가가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공로자의 포상)

제15조(공로자의 포상) 시장은 가축의 살처분 및 소각·매몰 등 가축방역활동에 공로가 큰 주민이나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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