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 계약 순위(제6조 관련)

순위장애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비과세대상자비과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비과세대상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의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
※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1. 이 표에서 “비과세대상자”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실적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2.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세대주, 중복대상자, 비과세 대상자, 저소득 순으로 정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계약 순위(제6조 관련)

[별지 서식]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제5조제1호 관련)

신청인성 명성 명한글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성별
신청인성 명성 명한자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세대주와 의 관 계성별
신청인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자 택: 휴대폰:
신청인주 소주 소
신 청 내 용사업명사업명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사업내용
신 청 내 용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내 용신청사유신청사유□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 노인 □ 한부모가족 □ 국가유공자 등 □ 북한이탈주민
신 청 대 상□ 20세이상 장애인□ 20세이상 장애인□ 20세이상 장애인□ 20세이상 장애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 65세 이상 노인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한부모가족 및 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및 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및 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및 복지단체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대 상□ 대 상□ 대 상□ 대 상
신 청 대 상□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신 청 대 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비 과 세 대상여부비 과 세 대상여부□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가 족 사 항세대주와의 관계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건강상태 (장애,질병)직 업직 업직 업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월소득 (천 원)비 고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가 족 사 항
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충청남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수수료수수료수수료수수료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구비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요건 관련 증빙서류 사본 1부. 끝.없 음없 음없 음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등에 따라 충청남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또는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계약할 때에는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가. 충청남도·충청남도의회(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청사 <개정 2023. 8. 10.>나. 도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개정 2023. 8. 10.>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신청자격)

제3조(신청자격) 공공시설 내에 매점과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받고자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개정 2023. 8. 10.>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의 한부모가족 및 제7호의 한부모 가족복지단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자 <개정 2023. 8. 10.>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30일 전에 충청남도보 또는 일간신문, 충청남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신청구비서류)

제5조(신청구비서류)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신청서(별지서식)2.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12. 30.>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하고, 그 밖에 구체적 순위절차가 필요한 때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 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반환이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8. 10.>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 하여야 하고, 양도 및 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2. 30., 2023. 8. 10.>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공공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삭제>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해당 기관의 재산 관리규정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