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충청남도 내의 노사관계가 협력과 상생의 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노동자(「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안정적으로 노동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제2조(책무)
제2조(책무) 충청남도내 노동자·사용자·지역주민과 충청남도(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협의를 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3조(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및 구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충청남도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20.4.1.>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충청남도의 실국원 본부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4조(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궐위(闕位)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이 위원직을 사임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등
제8조(협의회 운영)
제8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에서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제9조(회의록) 협의회는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위원은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실무위원회)
제10조(실무위원회)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은 협의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하고,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무국)
제11조(사무국)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은 충청남도 노사업무 담당 과에서 운영하거나 도내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상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충청남도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운영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 담당 관계자를 사무국장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사무국은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고용·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제12조(노사민정 간 협력증진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위탁 및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성실 이행노력)
제13조(성실 이행노력)①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장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도지사는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5조(지원대상)
제15조(지원대상)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 충청남도내 외국인노동자 기관·단체 등 <개정 2020.4.1.>
제16조(지원대상 사업)
제1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지원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와 조합원의 교육사업2. 조합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개정 2020.4.1.>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개정 2020.4.1.>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와의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연구사업6. 산업현장에서 분규를 해소하기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 사업7. 교섭모델 개발 등을 위한 교육 및 연구사업8. 산재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9. 노사화합 지원 및 노동자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0.4.1.>10.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11. 삭제 <2021. 9. 30.>12. 삭제 <2021. 9. 30.>
제17조(설치)
제17조(설치) 도지사는 노동관계에 관한 조정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노사분쟁 조정중재단(이하 “조정중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18조(구성)
제18조(구성)① 조정중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조정중재단의 당연직 위원은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노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노동 분야 정부기관ㆍ시민사회단체ㆍ노동단체ㆍ사용자단체 등에 소속되어 전문적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3. 충청남도의회 도의원ㆍ공인노무사ㆍ노동위원회 공익위원ㆍ근로자위원ㆍ사용자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노사분쟁의 조정중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본조신설 2024. 12. 30.]
제19조(기능)
제19조(기능)① 조정중재단은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관계법에 따른 노사분쟁 당사자의 개별적ㆍ집단적 노동쟁의 해결 지원에 관한 업무2. 노사분쟁 예방 및 장기분쟁사업장의 교섭촉진 업무3. 그 밖에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단장은 노사분쟁 조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3인 이내로 사업장 조정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0조(임기)
제20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번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1조(간사)
제21조(간사) 조정중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고, 간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2조(단장의 직무 등)
제22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조정중재단을 대표하고 조정중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3조(회의)
제23조(회의)① 조정중재단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매월 개최하고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4조(위원의 제척 등)
제2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업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조정업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5조(위원의 해촉)
제2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4. 12. 30.]
제26조(위원의 처우)
제26조(위원의 처우)① 조정중재단 위원에게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노동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정중재단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 수당은 출석일수에 따라 지급하고, 여비는「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27조(사업 등)
제27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조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노동관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실태조사2. 노동분쟁 관련 연구3. 노사분쟁 예방 및 조정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기관 ㆍ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